보이스피싱·전세사기·투자사기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을 확인합니다
피해를 입은 사실과 대출 약정에 따른 채무는 따로 따져야 하고, 피해금 환급도 별도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무 내용, 소득,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보고 변제 가능성을 판단하므로 상담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법원이 보는 것 세 가지
채무가 어떤 계약에서 나왔는지
피해 사실이 있어도 대출 약정에 따른 채무가 남아 있는지는 계약과 결정·판결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채권자목록에는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적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환급이나 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재산목록과 청산가치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봅니다.
소득과 변제기간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변제 가능성을 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은 사람을 3년 미만 변제기간 사유로 둡니다.
근거가 되는 법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제3조 제1항 대출을 가장한 행위는 포함하고 재화·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합니다.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법 제10조·제12조 채권소멸절차 뒤 금융감독원이 피해환급자산을 결정하고, 환급받은 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4조 결정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 같은 법 제27조 제3항 전세 관련 대출의 채무불이행 등록을 유예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가상 예시 · 30대 회사원 · 1인 가구
- 총 채무 8,000만원 (피해 관련 대출 6,000만원 포함)
- 월 소득 260만원 − 인정 생계비 1,538,543원
- 월 변제금 1,061,457원 × 36개월 = 38,212,452원
실제 사건이 아닌 계산 예시입니다. 환급 가능 금액이 있으면 청산가치 반영과 기간 연장 가능성이 있어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준비할 서류
- 피해 신고·접수 자료
- 금융회사 지급정지 또는 피해구제 신청 내역
- 대출 계약서와 부채증명서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 최근 소득 증빙
서류가 없어도 상담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발급처는 준비 서류 표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피해자인데 대출은 갚지 않아도 되나요?
피해 사실이 있어도 대출 약정은 별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계약과 판결·결정 내용에 따라 달라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적을지 먼저 확인합니다.
피해금 환급을 기다려야 하나요?
환급은 금융감독원 절차로 개인회생과 별도입니다. 신청 시점은 연체와 추심 상황에 따라 달라져 상담에서 함께 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으면 개인회생에 도움이 되나요?
변제기간을 정할 때 고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정은 개인회생과 별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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