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면책받은 적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 시기를 확인합니다
이전 면책이 있다고 모두 막히는 것은 아니고, 면책받은 날이 언제인지가 먼저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일 전 5년 안인지를 보고, 개인파산은 이전 면책의 종류에 따라 5년 또는 7년을 봅니다.
법원이 보는 것 세 가지
면책받은 날과 종류
이전 면책이 개인회생인지 파산인지, 면책받은 날이 신청일 전 5년 안인지를 먼저 봅니다. 개인파산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전 면책의 종류에 따라 확정일부터 7년 또는 5년을 봅니다.
면책 이후 생긴 빚
진술서에 이전 사건과 이번 빚이 생긴 경위를 적습니다(제589조 제2항 제5호). 면책 이후 빚이 늘어난 과정을 시간 순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신청의 변제 능력
변제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지 봅니다(제579조). 이전 사건 서류는 10년 이내 신청분이면 함께 냅니다.
근거가 되는 법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4호·제2항 개인파산 신청 전 파산 면책은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은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불허가 사유입니다. 경위를 고려해 상당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6호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가상 예시 · 40대 회사원 · 2인 가구
- 6년 전 개인회생 면책 (신청일까지 5년이 지난 경우로 가정)
- 면책 이후 생긴 빚 4,500만원
- 월 소득 330만원 (세금·보험료 공제 후 가정)
- 월 변제금: 3,300,000 − 2,519,575 = 780,425원
- 36개월 총액: 28,095,300원
실제 사건이 아닌 계산 예시입니다. 법원 판단(청산가치 반영·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준비할 서류
- 이전 사건의 면책결정문 (확정 여부와 날짜가 보이는 서류)
- 이전 사건의 접수 법원과 사건번호
- 이전 사건의 변제 내역
- 면책 이후 생긴 대출·카드 거래내역
- 채권자별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소득 증빙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서류가 없어도 상담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발급처는 준비 서류 표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면책 후 5년이 지났다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5년이 지나면 제595조 제5호의 기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 재산, 새 빚이 생긴 경위는 이번 신청에서 다시 봅니다. 날짜는 면책결정문으로 정확히 확인합니다.
이전에 파산 면책을 받았다면 개인회생은 언제 되나요?
개인회생은 파산으로 받은 면책도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에 들어갑니다. 개인파산을 다시 신청한다면 파산 면책은 확정일부터 7년을 봅니다. 정확한 날짜는 결정문으로 확인합니다.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방법이 없나요?
기각할 수 있는 사유이지 반드시 기각해야 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신청 시기와 절차를 달리 봐야 할 수 있어, 상담에서 면책일과 소득을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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