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전이라도 돌려막기 중이면 개인회생을 확인합니다
연체가 없어도 신청 자격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지로 봅니다. 법원은 소득으로 채무를 갚아 나갈 수 있는지와, 돌려막기에 쓴 채무가 모두 드러나는지를 봅니다.
법원이 보는 것 세 가지
새 돈으로 이전 빚을 막는 흐름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과 채무 총액을 견줘 봅니다. 거래 내역에서 새로 빌린 돈으로 이자나 최소 결제액을 막는 흐름이 확인되는지 봅니다.
돌려막기에 쓴 채무가 모두 목록에 있는지
카드론·현금서비스·할부 잔액까지 채권자목록에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악의로 누락한 채권이 있으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제1호).
신청 직전 새로 받은 돈의 사용처
신청을 앞두고 받은 대출이나 카드 이용은 경위와 사용처를 설명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으로 이어서 보여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가 되는 법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개인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가 파산 선고의 보통원인입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봅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2호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 원인이 있음을 속이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했다면 파산 면책의 불허 사유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경위를 고려해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산 예시
가상 예시 · 30대 회사원 · 1인 가구
- 카드·대출 6곳 돌려막기 중, 총 채무 9,000만원, 연체 없음
- 월 소득 300만원 − 1인 가구 인정 생계비 1,538,543원 = 월 변제금 1,461,457원
- 36개월 총액 52,612,452원
- 최근 새로 받은 대출의 사용처에 따라 청산가치 반영이나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음
실제 사건이 아닌 계산 예시입니다. 신청 직전 차입과 사용처, 법원 판단(청산가치 반영·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준비할 서류
- 카드사·금융회사별 부채증명서(잔액 확인)
- 카드 이용내역과 현금서비스·카드론 내역
- 최근 1년 통장 거래내역(돌려막기 이동 경로)
- 신청 직전 새로 받은 대출의 약정서와 사용처 자료
- 재직·소득 서류(급여명세서 등)
- 주민등록등본
서류가 없어도 상담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발급처는 준비 서류 표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연체가 없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법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대상으로 정합니다(제579조 제1호). 소득, 채무 총액, 돌려막기 경로를 보고 상담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연체 없는 카드도 목록에 넣나요?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이라(제581조 제1항),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목록에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빠뜨리면 악의 누락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한 곳만 먼저 갚거나 새 대출로 막아도 되나요?
새 대출로 막으면 사용처를 설명해야 하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일은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584조, 제391조). 움직이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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