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명령과 명부 등재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재산명시 명령에는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의 이의신청 기한이 있고,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감치될 수 있습니다. 명부 등재 통지는 별도 결정이라, 어떤 통지인지 구분해 상담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법원이 보는 것 세 가지
통지의 종류와 날짜
재산명시 명령, 기일 통지, 명부 등재 결정 중 무엇인지에 따라 기한이 다릅니다. 송달받은 날을 먼저 봅니다.
재산목록의 정확성
기일에는 재산과 최근 1~2년 안의 양도·무상처분 내역을 적은 목록을 내고 선서합니다. 빠진 재산이나 거짓 기재가 없는지를 봅니다.
채무 전체의 정리 방법
소득과 채무 총액으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를 봅니다. 재산명시 절차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단계마다 달라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거가 되는 법
- 민사집행법 제62조·제63조 법원은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64조·제68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를 하면 20일 이내 감치합니다. 거짓 목록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70조·제73조 집행권원 확정 뒤 6월 이내 미이행 등이면 채권자가 등재를 신청합니다. 채무 소멸이 증명되면 말소를 신청하고, 등재 다음 해부터 10년이면 직권 말소합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개시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강제집행·가압류와 변제 요구 행위 등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가상 예시 · 40대 회사원 · 2인 가구
- 총 채무 7,000만원 (판결·지급명령 받은 채권 포함)
- 월 소득 330만원 − 인정 생계비 2,519,575원
- 월 변제금 780,425원 × 36개월 = 28,095,300원
실제 사건이 아닌 계산 예시입니다. 법원 판단(청산가치 반영·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준비할 서류
- 재산명시 명령·기일 통지서(송달일 확인)
- 명부 등재 통지서 또는 결정문
- 판결문·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 통장·보험·부동산·차량 등 재산 자료
- 최근 재산 처분 내역
- 최근 소득 증빙
서류가 없어도 상담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발급처는 준비 서류 표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기일에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20일 이내 감치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1항). 사유가 있다면 법원에 먼저 알려야 하므로 통지서의 기일부터 확인합니다.
명부에 오르면 신용에 영향이 있나요?
법원이 부본을 금융기관에 보내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말소 요건은 제73조에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재산명시나 명부가 없어지나요?
개시신청 때 법원이 중지를 명할 수는 있으나, 재산명시와 명부 등재가 어떻게 되는지는 단계별로 달라 상담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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