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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명령과 명부 등재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재산명시 명령에는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의 이의신청 기한이 있고,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감치될 수 있습니다. 명부 등재 통지는 별도 결정이라, 어떤 통지인지 구분해 상담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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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에는 문자·카톡으로 먼저 연락드립니다

법원이 보는 것 세 가지

통지의 종류와 날짜

재산명시 명령, 기일 통지, 명부 등재 결정 중 무엇인지에 따라 기한이 다릅니다. 송달받은 날을 먼저 봅니다.

재산목록의 정확성

기일에는 재산과 최근 1~2년 안의 양도·무상처분 내역을 적은 목록을 내고 선서합니다. 빠진 재산이나 거짓 기재가 없는지를 봅니다.

채무 전체의 정리 방법

소득과 채무 총액으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를 봅니다. 재산명시 절차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단계마다 달라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거가 되는 법

계산 예시

가상 예시 · 40대 회사원 · 2인 가구
  • 총 채무 7,000만원 (판결·지급명령 받은 채권 포함)
  • 월 소득 330만원 − 인정 생계비 2,519,575원
  • 월 변제금 780,425원 × 36개월 = 28,095,300원

실제 사건이 아닌 계산 예시입니다. 법원 판단(청산가치 반영·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준비할 서류

서류가 없어도 상담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발급처는 준비 서류 표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기일에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20일 이내 감치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1항). 사유가 있다면 법원에 먼저 알려야 하므로 통지서의 기일부터 확인합니다.
명부에 오르면 신용에 영향이 있나요?
법원이 부본을 금융기관에 보내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말소 요건은 제73조에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재산명시나 명부가 없어지나요?
개시신청 때 법원이 중지를 명할 수는 있으나, 재산명시와 명부 등재가 어떻게 되는지는 단계별로 달라 상담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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