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개인회생이 기각·폐지됐어도 재신청 요건을 확인합니다
기각·폐지·취하는 면책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 제한과는 따로 봅니다. 다시 낼 수 있는지는 지난 결정문의 사유와 날짜를 보면 판단됩니다.
법원이 보는 것 세 가지
지난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
기각·폐지·취하 중 무엇인지, 면책이 확정된 적이 있는지를 봅니다. 면책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났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지난 사유가 남아 있는지
서류 불일치, 변제금 미납, 재산 누락 같은 지난 사유가 이번 신청에서 해소됐는지를 봅니다.
지금의 변제 가능성
현재 소득과 가구원 수로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인지, 지난 신청 때와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근거가 되는 법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620조·제621조 인가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을 때, 인가 후에는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등에 폐지합니다. 이미 한 변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6호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파산·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관련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594조 개시결정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중지명령을 받은 뒤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계산 예시
가상 예시 · 30대 회사원 · 2인 가구
- 예전 사건: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 (면책 없음)
- 총 채무 5,000만원
- 월 소득 320만원 − 인정 생계비 2,519,575원
- 월 변제금 680,425원 × 36개월 = 24,495,300원
실제 사건이 아닌 계산 예시입니다. 법원 판단(청산가치 반영·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준비할 서류
- 지난 사건 결정문(기각·폐지·취하) 사본
- 지난 사건의 사건번호
- 최근 소득 증빙
- 부채증명서
- 통장·보험·부동산 등 재산 자료
- 지난 사건에서 낸 변제금 영수증
서류가 없어도 상담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발급처는 준비 서류 표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기각된 직후에 바로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면책을 받은 적이 없다면 제595조 제5호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사유가 그대로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사유부터 확인합니다.
폐지 전에 낸 변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폐지는 이미 한 변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제621조 제2항에 있습니다. 재신청에서 그 금액을 어떻게 보는지는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취하한 사건도 이력으로 보나요?
취하한 사건도 신청한 사실이라 10년 이내라면 관련 서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로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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