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
월 소득 − 가구원 수별 인정 생계비 = 월 변제금, 여기에 원칙 36개월을 곱한 금액이 총 변제액입니다. 2026년 기준값으로 계산합니다.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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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없고 추가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를 반영하지 않은 기본 계산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하고, 주거비 등이 인정되면 변제금은 줄어듭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에서 서류를 보고 계산합니다.
계산에 쓰인 기준
| 가구원 수 | 월 인정 생계비 (2026년) | 산정 근거 |
|---|---|---|
| 1인 | 1,538,543원 | 2026년 기준중위소득의 60% 보건복지부 고시 ·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
| 2인 | 2,519,575원 | |
| 3인 | 3,215,422원 | |
| 4인 | 3,896,843원 |
- 변제기간은 원칙 3년(36개월), 사정에 따라 최대 5년입니다.
- 재산이 있으면 그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청산가치 보장 원칙).
-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 추가생계비가 인정되면 변제금이 더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면
- 변제 여력 0원 —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습니다. 개인파산·면책이 맞는지 검토합니다.
- 탕감 없음 — 36개월 안에 원금을 다 갚게 됩니다. 추가생계비를 반영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월 변제금이 나온 경우 — 계산 결과를 남겨 두고 상담을 신청하시면 그 조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 조건으로 상담 신청
위 계산 결과가 신청 내용과 함께 전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