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소개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자격·변제금 확인칼럼·FAQ상담신청

개인회생 — 갚을 수 있는 만큼만 3년, 나머지는 면책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분이 생계비를 뺀 나머지로 원칙 3년(최대 5년)간 갚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빚의 액수보다 갚을 능력이 기준입니다. 갚을 여력이 없다면 개인파산·면책이 맞습니다.

신청 자격 — 세 가지를 봅니다

요건내용
계속·반복되는 소득급여, 사업소득, 프리랜서·배달 소득, 연금 등. 일정하지 않아도 평균을 낼 수 있으면 됩니다.
채무 한도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원 이하
지급불능지금의 소득과 재산으로는 빚을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
개인회생 신청일 전 5년 안에 파산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과거 이력이 있다면 상담 때 먼저 말씀해 주세요.

변제금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월 변제금 =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인정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60%입니다. 주거비·의료비·교육비 같은 추가생계비가 인정되면 변제금이 더 내려갑니다. 단, 재산의 청산가치보다는 많이 갚아야 합니다.

가구원 수월 인정 생계비 (2026년)산정 근거
1인1,538,543원2026년 기준중위소득의 60%
보건복지부 고시 ·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2인2,519,575원
3인3,215,422원
4인3,896,843원

내 변제금 계산해 보기

신청하면 바로 달라지는 것

진행 순서

  1. 상담 · 자격 검토당일소득·채무·재산을 듣고 개인회생이 맞는지, 파산이 맞는지, 다른 길이 나은지 먼저 판단합니다. 실익이 없으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2. 서류 준비 · 신청서 작성보통 2~4주부채증명서·소득자료·재산자료를 모으고, 법무사가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작성합니다.
  3. 법원 접수 · 금지명령 신청접수와 동시에 금지·중지명령(채무자회생법 제593조)을 신청해 추심과 압류를 멈추도록 합니다.
  4. 개시결정 · 변제계획 인가개시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이 중지되고(제600조),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매달 정해진 금액만 갚습니다. 변제를 마치면 남은 빚은 면책됩니다.

준비할 서류

퇴사·폐업·급여명세가 없는 경우처럼 서류를 못 받는 상황도 대체 자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은 개인회생보다 다른 길이 맞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신청을 대리합니다

법무사법 제2조(2020년 개정)에 따라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의 신청 대리는 법무사 업무입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제외되므로 채권자집회 등에는 신청인이 직접 출석하며, 그 자리를 미리 준비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법무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 법무사 안인혁이 직접 확인
  • 상담 목적 외 사용 없음
  • 무료 상담 · 위임 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