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갚을 수 있는 만큼만 3년, 나머지는 면책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분이 생계비를 뺀 나머지로 원칙 3년(최대 5년)간 갚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빚의 액수보다 갚을 능력이 기준입니다. 갚을 여력이 없다면 개인파산·면책이 맞습니다.
신청 자격 — 세 가지를 봅니다
| 요건 | 내용 |
|---|---|
| 계속·반복되는 소득 | 급여, 사업소득, 프리랜서·배달 소득, 연금 등. 일정하지 않아도 평균을 낼 수 있으면 됩니다. |
| 채무 한도 |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원 이하 |
| 지급불능 | 지금의 소득과 재산으로는 빚을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 |
개인회생 신청일 전 5년 안에 파산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과거 이력이 있다면 상담 때 먼저 말씀해 주세요.
변제금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월 변제금 =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인정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60%입니다. 주거비·의료비·교육비 같은 추가생계비가 인정되면 변제금이 더 내려갑니다. 단, 재산의 청산가치보다는 많이 갚아야 합니다.
| 가구원 수 | 월 인정 생계비 (2026년) | 산정 근거 |
|---|---|---|
| 1인 | 1,538,543원 | 2026년 기준중위소득의 60% 보건복지부 고시 ·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
| 2인 | 2,519,575원 | |
| 3인 | 3,215,422원 | |
| 4인 | 3,896,843원 |
신청하면 바로 달라지는 것
- 금지·중지명령 — 접수와 함께 신청하면 추심·압류·경매를 법원이 멈추게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개시결정 — 강제집행·가압류 등이 중지됩니다(제600조). 월급 압류도 이때부터 풀리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 인가결정 —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중지됐던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이후로는 매달 정해진 변제금만 냅니다.
진행 순서
- 상담 · 자격 검토당일소득·채무·재산을 듣고 개인회생이 맞는지, 파산이 맞는지, 다른 길이 나은지 먼저 판단합니다. 실익이 없으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 서류 준비 · 신청서 작성보통 2~4주부채증명서·소득자료·재산자료를 모으고, 법무사가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작성합니다.
- 법원 접수 · 금지명령 신청접수와 동시에 금지·중지명령(채무자회생법 제593조)을 신청해 추심과 압류를 멈추도록 합니다.
- 개시결정 · 변제계획 인가개시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이 중지되고(제600조),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매달 정해진 금액만 갚습니다. 변제를 마치면 남은 빚은 면책됩니다.
준비할 서류
- 신분·가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채무: 금융기관별 부채증명서, 카드·대출 거래내역
- 소득: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는 매출 자료
- 재산: 통장 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보험 해약환급금 확인서
퇴사·폐업·급여명세가 없는 경우처럼 서류를 못 받는 상황도 대체 자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은 개인회생보다 다른 길이 맞을 수 있습니다
- 월 소득이 인정 생계비보다 적어 변제 여력이 0원 → 개인파산·면책
- 가용소득 × 36개월 ≥ 총 채무 → 탕감 효과가 없어 다른 방법이 나을 수 있음
- 빚이 대부분 담보대출이고 집을 지켜야 함 → 구조를 따로 설계
법무사가 신청을 대리합니다
법무사법 제2조(2020년 개정)에 따라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의 신청 대리는 법무사 업무입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제외되므로 채권자집회 등에는 신청인이 직접 출석하며, 그 자리를 미리 준비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법무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