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 갚을 여력이 없을 때의 정리 절차
개인파산은 가진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누고, 남은 빚 전부에 대해 책임을 없애는(면책)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이 "줄여서 갚는" 절차라면, 파산은 "갚을 수 없음을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파산이 맞는 경우
- 월 소득이 가구 인정 생계비(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보다 적어 변제 여력이 없을 때
- 소득이 없거나 불규칙해 3년간 꾸준히 갚을 수 없을 때
- 고령·질병 등으로 앞으로도 소득이 생기기 어려울 때
면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는 면책불허가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린 경우, 도박·사치 등 낭비로 빚을 크게 늘린 경우, 법원에 거짓 진술을 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일부 면책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 때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차
- 상담 · 파산 적합성 검토소득·재산·빚이 생긴 경위를 듣고 파산이 맞는지, 회생이 나은지 판단합니다.
- 서류 준비 · 신청서 작성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함께 작성합니다. 빚이 생긴 경위를 진술서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법원 접수 · 파산관재인 선임재산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을 조사·환가합니다.
- 면책결정면책이 확정되면 남은 빚에 대한 책임이 사라집니다.
파산 후에 남는 것
- 면책 후 5년 안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기각 사유가 됩니다(제595조 제5호).
- 생활에 필요한 재산(압류금지 재산)은 파산 절차에서도 보호됩니다.
개인파산 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법무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