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인·도박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을 확인합니다
빚이 투자나 도박에서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지, 돈이 어디로 갔는지, 남은 재산이 무엇인지를 보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 세 가지
소득과 채무 한도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지, 채무가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인지를 봅니다(제579조). 빚이 생긴 원인은 이 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돈의 흐름과 남은 자산
거래소와 계좌의 내역으로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합니다. 남은 잔고는 재산목록에 올립니다.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지출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실무가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성실성과 변제기간
신청 전 거래를 멈췄는지, 경위를 사실대로 적었는지를 봅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는 도박·무분별한 투자를 변제기간 연장을 고려할 사유로 둡니다.
근거가 되는 법
-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6호·제2항 개인파산에서는 낭비·도박으로 재산을 현저히 줄인 경우가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다만 경위를 고려해 상당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 신청이 성실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기각 사유에 도박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인가하려면 총변제액이 파산 때 배당받을 총액(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변제기간은 3년 이내가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가상 예시 · 30대 회사원 · 1인 가구
- 총 채무 6,000만원 (코인 손실 4,000만원 포함), 보유 재산 없음 가정
- 월 소득 250만원 (세금·보험료 공제 후 가정)
- 월 변제금: 2,500,000 − 1,538,543 = 961,457원
- 36개월 총액: 34,612,452원
- 사용처 불명 지출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면 총액이 늘거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실제 사건이 아닌 계산 예시입니다. 법원 판단(청산가치 반영·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준비할 서류
- 거래소·증권사 거래내역 (입출금 포함,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 포함)
- 도박 관련 입출금이 보이는 통장 거래내역
- 대출·카드 이용내역과 대출금이 들어온 통장 내역
- 소득 증빙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빚이 늘어난 과정을 시간 순으로 적은 메모
서류가 없어도 상담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발급처는 준비 서류 표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도박 빚이라고 쓰면 기각되나요?
도박에서 비롯됐다는 이유만으로 기각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위를 숨기거나 재산을 빠뜨리면 성실하지 않다고 볼 수 있어 사실대로 적습니다. 판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코인 계좌가 비어 있어도 적어야 하나요?
잔고가 0이어도 계좌의 존재와 거래내역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잔고가 있으면 재산으로 올립니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도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을 보는 경우는요?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이 어려워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이때 도박은 면책불허가 사유이지만 경위를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제564조 제2항). 어느 쪽이 맞는지는 상담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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