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대응 — 지금 당장 멈추는 순서
통장이 막히고 월급이 깎이고 독촉 전화가 오는 상황은 순서를 알면 멈출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한도, 기한, 그리고 회생·파산으로 이어지는 길을 정리했습니다.
월급은 250만원까지 못 가져갑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바뀌어 월 급여 250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 월 급여(실수령) | 압류할 수 없는 금액 |
|---|---|
| 250만원 이하 | 전액 (압류 불가) |
| 250만원 초과 ~ 500만원 | 250만원 |
| 500만원 초과 ~ 600만원 | 급여의 1/2 |
| 600만원 초과 | 300만원 + (급여의 1/2 − 300만원)의 1/2 |
이미 압류된 금액이 이 기준을 넘는다면 법원에 압류 범위변경 신청(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을 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통장 전체가 압류됐을 때도 같은 방법으로 생계비 부분을 풉니다. 이 신청서 작성이 법무사 업무입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2주가 기한입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넘기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제474조) 바로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봉투를 뜯지 않고 두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추심 전화는 법으로 제한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권추심자의 연락은 7일에 7회로 제한되며, 야간 연락과 가족·직장에 대한 알림도 제한됩니다. 녹취와 기록을 남겨 두세요. 연 60%를 넘는 사채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멈추려면
- 개인회생 금지·중지명령 — 회생 신청과 함께 받으면 추심·압류·경매가 법원 명령으로 멈춥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시결정 후에는 강제집행 자체가 중지됩니다(제600조).
- 개인파산 — 갚을 여력이 없다면 파산·면책으로 빚 전체를 정리합니다.
압류가 이미 들어온 상태에서도 회생·파산 신청은 가능합니다. 오히려 압류가 있는 분이 신청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됩니다.
압류·추심 상담 신청
압류 통지서나 지급명령을 받으셨다면 받은 날짜를 함께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