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카드론도 사용처부터 확인합니다
최근에 받은 대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모든 빚을 빠짐없이 밝혔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법원이 보는 것 세 가지
대출금의 사용처
카드론, 현금서비스, 신용대출이 들어온 통장 내역을 따라가 돈이 나간 곳을 확인합니다. 생활비, 의료비, 다른 빚 갚기는 설명하기 쉬운 유형입니다.
남아 있는 재산
대출로 산 물건이나 남은 현금이 있는지 봅니다. 재산이 있으면 총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빚을 늘린 방식
갚을 생각 없이 몰아서 빌렸는지,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았는지 봅니다. 가족과 지인에게 보낸 돈도 확인 대상입니다.
근거가 되는 법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제7호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으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591조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면책을 받아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2호 개인파산에서는 파산 원인을 숨기고 선고 전 1년 이내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했다면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계산 예시
가상 예시 · 30대 회사원 · 1인 가구
- 총 채무 5,500만원 (신청 3개월 전 카드론 1,000만원 포함)
- 카드론은 기존 대출 이자 납부에 쓴 것을 거래내역으로 소명했다고 가정
- 월 소득 260만원 (세금·보험료 공제 후 가정)
- 월 변제금: 2,600,000 − 1,538,543 = 1,061,457원
- 36개월 총액: 38,212,452원
실제 사건이 아닌 계산 예시입니다. 법원 판단(청산가치 반영·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준비할 서류
- 카드사별 이용내역 (현금서비스·카드론 포함, 해지한 카드도)
- 대출 약정서와 대출 금융회사 거래내역
- 대출금이 들어온 통장 내역 (나간 곳까지 이어서)
- 큰 결제의 증빙 (영수증, 계약서, 고지서)
- 월별 사용처 정리표 (생활비, 다른 빚 갚기, 그 밖의 지출)
- 소득 증빙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서류가 없어도 상담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발급처는 준비 서류 표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신청 직전 대출이 있으면 기각되나요?
최근 대출만으로 기각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쓴 곳이 이어져 설명되는지, 신청이 성실한지를 법원이 봅니다. 자료를 보고 상담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사용처가 기억나지 않는 결제는 어떻게 하나요?
결제처, 날짜, 금액을 거래내역 그대로 옮기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사실대로 적습니다. 용도를 지어 쓰면 다른 자료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새 대출을 받아도 되나요?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새 대출은 채무와 소명할 내역을 늘려 변제계획을 어렵게 할 수 있어, 받기 전에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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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황
투자·도박 빚면책 이력집·담보대출소득 불규칙연체 전 돌려막기기각·폐지 이력사기 피해 빚재산명시·불이행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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