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담보대출·전세보증금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확인합니다
집이나 보증금이 있다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집값에서 담보대출 몫을 뺀 순가치를 재산으로 보고, 변제 총액이 그 이상인지 봅니다.
법원이 보는 것 세 가지
집의 순가치가 변제 총액을 넘는지
집 시세에서 담보대출 잔액을 뺀 금액이 청산가치의 출발점입니다. 평가는 접수 법원 기준을 따르고, 모자라면 변제금이나 기간을 조정합니다.
담보대출 원리금을 이어 낼 수 있는지
경매 중지는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뒤에도 담보대출을 계속 갚을 수 있는지 소득과 맞춰 봅니다.
보증금이 누구 돈인지
전세·월세 보증금은 돌려받을 권리로서 재산목록에 들어갑니다(제580조 제1항 제1호). 전세대출이 낀 몫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 보호 몫은 따로 따져 봅니다.
근거가 되는 법
- 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1조·제413조 담보권자의 별제권 규정이 개인회생에도 준용됩니다. 별제권자는 담보로 변제받지 못하는 채권액에 한해 개인회생채권자로 권리를 행사합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2항·제3항 개시결정이 있으면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담보권 실행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속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인가결정일 기준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계산 예시
가상 예시 · 40대 회사원 · 2인 가구
- 아파트 시세 3억 5,000만원, 주택담보대출 잔액 3억원
- 신용대출·카드 등 무담보 채무 7,000만원
- 월 소득 380만원 − 2인 가구 인정 생계비 2,519,575원 = 월 변제금 1,280,425원
- 36개월 총액 46,095,300원 / 60개월 총액 76,825,500원
- 집의 순가치를 5,000만원으로 보면 36개월 총액이 모자라 기간 연장을 검토
실제 사건이 아닌 계산 예시입니다. 담보대출 원리금의 반영 방식과 집의 평가는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져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준비할 서류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담보대출 잔액증명서와 월 상환 내역
- 집 시세 확인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전세대출 잔액 확인서(해당 시)
- 최근 재직·소득 서류
- 무담보 채무의 채권자별 잔액 자료
서류가 없어도 상담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발급처는 준비 서류 표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집을 팔아야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신청 조건이 집의 매각은 아닙니다. 소득으로 변제하는 절차이고, 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재단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제615조 제2항). 다만 집의 순가치는 청산가치 계산에 들어갑니다.
담보대출이 많으면 한도에 걸리나요?
담보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그 밖의 채권은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제579조 제1호). 어느 한도에 들어가는지는 상담에서 채권 목록으로 확인합니다.
전세 만기가 돌아오면 보증금을 바로 써도 되나요?
돌려받는 보증금은 재산이라 임의로 쓰거나 옮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기 전에 먼저 상담해 처리 방법을 맞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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