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소개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자격·변제금 확인칼럼·FAQ상담신청

집·담보대출·전세보증금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확인합니다

집이나 보증금이 있다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집값에서 담보대출 몫을 뺀 순가치를 재산으로 보고, 변제 총액이 그 이상인지 봅니다.

지금 상황을 고르고 연락처만 남기세요24시간 접수 · 1시간 안에 연락 · 상담 무료 · 전국 비대면
지금 상황
연락 방식
연락 시간

  • 회사·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 비용은 상담 후 항목별 서면 안내, 분납 가능
  • 상담만 받고 마치셔도 됩니다
  • 대출 상담·알선은 하지 않습니다
  • 주민번호·계좌번호·원본 서류는 받지 않습니다
  • 밤에는 문자·카톡으로 먼저 연락드립니다

법원이 보는 것 세 가지

집의 순가치가 변제 총액을 넘는지

집 시세에서 담보대출 잔액을 뺀 금액이 청산가치의 출발점입니다. 평가는 접수 법원 기준을 따르고, 모자라면 변제금이나 기간을 조정합니다.

담보대출 원리금을 이어 낼 수 있는지

경매 중지는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뒤에도 담보대출을 계속 갚을 수 있는지 소득과 맞춰 봅니다.

보증금이 누구 돈인지

전세·월세 보증금은 돌려받을 권리로서 재산목록에 들어갑니다(제580조 제1항 제1호). 전세대출이 낀 몫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 보호 몫은 따로 따져 봅니다.

근거가 되는 법

계산 예시

가상 예시 · 40대 회사원 · 2인 가구
  • 아파트 시세 3억 5,000만원, 주택담보대출 잔액 3억원
  • 신용대출·카드 등 무담보 채무 7,000만원
  • 월 소득 380만원 − 2인 가구 인정 생계비 2,519,575원 = 월 변제금 1,280,425원
  • 36개월 총액 46,095,300원 / 60개월 총액 76,825,500원
  • 집의 순가치를 5,000만원으로 보면 36개월 총액이 모자라 기간 연장을 검토

실제 사건이 아닌 계산 예시입니다. 담보대출 원리금의 반영 방식과 집의 평가는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져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준비할 서류

서류가 없어도 상담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발급처는 준비 서류 표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집을 팔아야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신청 조건이 집의 매각은 아닙니다. 소득으로 변제하는 절차이고, 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재단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제615조 제2항). 다만 집의 순가치는 청산가치 계산에 들어갑니다.
담보대출이 많으면 한도에 걸리나요?
담보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그 밖의 채권은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제579조 제1호). 어느 한도에 들어가는지는 상담에서 채권 목록으로 확인합니다.
전세 만기가 돌아오면 보증금을 바로 써도 되나요?
돌려받는 보증금은 재산이라 임의로 쓰거나 옮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기 전에 먼저 상담해 처리 방법을 맞춰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다른 상황

투자·도박 빚최근 대출면책 이력소득 불규칙연체 전 돌려막기기각·폐지 이력사기 피해 빚재산명시·불이행자 통지

이 상황으로 상담 신청

지금 상황을 한 줄로 적어 주시면 위 기준으로 먼저 확인해 연락드립니다.

  1. 신청
  2. 확인 연락
  3. 되는지·비용 서면 안내
채무 종류 (선택)
연락 방식
통화 편한 시간

  • 24시간 접수 · 1시간 안에 연락
  • 전화·문자·카카오톡 상담 가능 · 전국 비대면
  • 수임료 분납 가능
  • 되는지부터 확인
  • 상담 목적 외 사용 없음 · 제3자 제공 없음
  •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는 받지 않음
  • 무료 상담 · 위임 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