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법원에 내나요 — 사시는 곳이 기준입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보통재판적)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사무소 위치와는 무관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양재 한 곳이지만 신청서 작성과 전자소송 접수는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에는 신청인 본인이 그 법원에 가십니다.

- 관할은 주소지 기준, 사무소 위치 무관
- 회생법원 6곳 · 그 외는 지방법원 본원
- 서류 작성·접수는 비대면, 기일 출석은 본인
시·도를 고르면 접수 법원이 나옵니다
주소지가 두 법원의 관할에 모두 해당하면 어느 쪽에 낼지 상담 때 함께 정합니다.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은 그 지역 지방법원 본원(지원이 아닌 본원)에 접수합니다.
회생법원 6곳과 관할구역
2026년 3월 3일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문을 열어 모든 고등법원 권역에 회생법원이 생겼습니다.
| 회생법원 | 관할구역 | 비고 |
|---|---|---|
| 서울회생법원 | 서울특별시 | 2026.10.26부터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양재역 3번 출구) |
| 수원회생법원 | 수원·오산·용인·화성·성남·하남·평택·이천·안산·광명·시흥·안성·광주시·안양·과천·의왕·군포·여주시, 양평군 | |
| 부산회생법원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경상남도 주소지도 신청 가능) | 제3조 제11항 |
| 대전회생법원 |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충청북도 주소지도 신청 가능) | 2026.3.3 개원 · 제3조 제12항 |
| 대구회생법원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 2026.3.3 개원 |
| 광주회생법원 |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주소지도 신청 가능) | 2026.3.3 개원 · 제3조 제13항 |
근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0(2024.12.20 개정),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0~13항. 울산·경남, 충북, 전북·제주 주소지는 원래 관할인 지방법원 본원과 위 회생법원 중 고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이사했거나 주민등록과 실제 사는 곳이 다르면요?
원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입니다.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제3조 제1항 제2호). 접수 전에 주소를 정리하는 편이 간단하므로 상담 때 먼저 확인합니다.
관할이 아닌 법원에 내면 어떻게 되나요?
관할 법원으로 이송되어 시간이 더 걸립니다. 신청 전에 관할부터 맞추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양재 사무소인데 지방에 살아도 맡길 수 있나요?
네.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과 전자소송 접수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진행합니다. 채권자집회 등 법원 기일에는 신청인이 관할 법원에 직접 출석하고, 그 준비를 도와드립니다(법무사는 기일 진술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법무사법 제2조).
부부가 함께 신청하거나 보증인이 있으면요?
부부, 주채무자와 보증인처럼 관련된 사건이 이미 한 법원에 있으면 그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3조 제3항 제3호).
내 관할 법원 기준으로 상담 신청
사시는 시·군·구를 적어 주시면 관할과 절차를 함께 안내합니다.
- 신청
- 확인 연락
- 되는지·비용 서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