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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법원에 내나요 — 사시는 곳이 기준입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보통재판적)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사무소 위치와는 무관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양재 한 곳이지만 신청서 작성과 전자소송 접수는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에는 신청인 본인이 그 법원에 가십니다.

서울회생법원 건물 앞
  • 관할은 주소지 기준, 사무소 위치 무관
  • 회생법원 6곳 · 그 외는 지방법원 본원
  • 서류 작성·접수는 비대면, 기일 출석은 본인

시·도를 고르면 접수 법원이 나옵니다

회생법원 6곳과 관할구역

2026년 3월 3일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문을 열어 모든 고등법원 권역에 회생법원이 생겼습니다.

회생법원관할구역비고
서울회생법원서울특별시2026.10.26부터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양재역 3번 출구)
수원회생법원수원·오산·용인·화성·성남·하남·평택·이천·안산·광명·시흥·안성·광주시·안양·과천·의왕·군포·여주시, 양평군
부산회생법원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경상남도 주소지도 신청 가능)제3조 제11항
대전회생법원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충청북도 주소지도 신청 가능)2026.3.3 개원 · 제3조 제12항
대구회생법원대구광역시·경상북도2026.3.3 개원
광주회생법원광주광역시·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주소지도 신청 가능)2026.3.3 개원 · 제3조 제13항

근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0(2024.12.20 개정),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0~13항. 울산·경남, 충북, 전북·제주 주소지는 원래 관할인 지방법원 본원과 위 회생법원 중 고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이사했거나 주민등록과 실제 사는 곳이 다르면요?
원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입니다.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제3조 제1항 제2호). 접수 전에 주소를 정리하는 편이 간단하므로 상담 때 먼저 확인합니다.
관할이 아닌 법원에 내면 어떻게 되나요?
관할 법원으로 이송되어 시간이 더 걸립니다. 신청 전에 관할부터 맞추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양재 사무소인데 지방에 살아도 맡길 수 있나요?
네.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과 전자소송 접수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진행합니다. 채권자집회 등 법원 기일에는 신청인이 관할 법원에 직접 출석하고, 그 준비를 도와드립니다(법무사는 기일 진술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법무사법 제2조).
부부가 함께 신청하거나 보증인이 있으면요?
부부, 주채무자와 보증인처럼 관련된 사건이 이미 한 법원에 있으면 그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3조 제3항 제3호).

내 관할 법원 기준으로 상담 신청

사시는 시·군·구를 적어 주시면 관할과 절차를 함께 안내합니다.

  1. 신청
  2. 확인 연락
  3. 되는지·비용 서면 안내
채무 종류 (선택)
연락 방식
통화 편한 시간

  • 24시간 접수 · 1시간 안에 연락
  • 전화·문자·카카오톡 상담 가능 · 전국 비대면
  • 수임료 분납 가능
  • 되는지부터 확인
  • 상담 목적 외 사용 없음 · 제3자 제공 없음
  •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는 받지 않음
  • 무료 상담 · 위임 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