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9 · 법무사 안인혁 체크
회생 청산가치 계산, 어떤 재산을 어떤 순서로 따져 보나요?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를 계산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재산 항목을 나열하고 합산해 변제 총액과 비교하는 방법, 재산 종류별로 확인할 서류를 표로 보여 드립니다.
한 줄 답재산을 항목별로 평가해 합산하고, 그 금액과 월 변제금 × 36개월을 비교해 큰 쪽 이상을 갚도록 계획을 짭니다.
- 청산가치는 내 재산을 항목별로 평가해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변제 총액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하므로, 월 변제금 × 36개월과 청산가치 중 큰 쪽이 기준이 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 가치입니다. 재산을 하나씩 적어 평가하고 합산한 뒤, 변제 총액과 비교하는 순서로 계산합니다.
| 순서 | 할 일 | 자료 |
|---|---|---|
| 1 | 재산 항목 모두 적기 | 통장, 보험, 차량, 부동산 |
| 2 | 항목별 가치 평가 | 잔액, 환급금, 시세 |
| 3 | 담보 채무 등 공제 | 대출 잔액 증명 |
| 4 | 합산 | 재산 목록 |
| 5 | 월 변제금 × 36개월과 비교 | 소득·생계비 |
재산이 있으면 변제 총액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담보가 잡힌 재산은 시세에서 담보 채무를 뺀 나머지만 따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출이 시세보다 많으면 그 재산에서 나오는 청산가치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내 경우는? 재산 종류별로 보면
| 재산 | 보통 어떻게 따지나 | 다음에 할 일 |
|---|---|---|
| 예금·적금 | 접수 시점 잔액 | 통장 거래내역 발급 |
| 보험 | 해약했을 때 받을 환급금 | 환급금 증명 발급 |
| 자동차 | 시가에서 할부 잔액 반영 여부 확인 | 등록원부, 시세 확인 |
| 집·전월세 보증금 | 시세 또는 보증금, 담보 채무 공제 | 계약서, 등기 확인 |
| 재산이 거의 없음 | 청산가치가 작아 변제금 중심 | 가능한지 확인하기 |
항목마다 법원이 어떻게 보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어, 위 표는 확인 순서로 이해해 주세요. 빠뜨리거나 숨긴 재산은 보정과 절차 전체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청산가치와 변제 총액은 어떻게 비교하나요?
청산가치가 월 변제금 × 36개월보다 크면, 변제 총액을 청산가치 이상으로 맞추도록 계획을 짭니다. 그 경우 매달 내는 금액을 늘리거나 변제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리는 방식으로 조정합니다.
가상 예시입니다. 1인 가구 월 소득 3,000,000원이면 월 변제금은 3,000,000 − 1,538,543 = 1,461,457원이고 ×36개월은 52,612,452원입니다. 내 재산의 청산가치가 이 금액보다 작으면 변제 총액은 52,612,452원이 되고, 더 크면 그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월 소득이 같아도 재산이 달라지면 변제 총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변제금 계산과 청산가치 계산은 따로 하지 않고 한 장의 표에 나란히 놓고 봅니다. 재산 평가가 어려운 항목은 증빙을 먼저 모은 뒤 사무소와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할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
| 서류 | 어디서 | 쓰이는 곳 |
|---|---|---|
| 통장 거래내역 | 은행 | 예금 잔액, 자금 흐름 |
| 보험 해약환급금 증명 | 보험사 | 보험 평가 |
| 등기사항증명서·계약서 | 법원 등기소·임대차 계약 | 부동산·보증금 |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받을 돈이 있거나 가족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면 그것도 재산 목록에 적습니다. 목록에 없는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절차 전체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청산가치는 재산을 항목별로 평가해 합산한 값입니다.
- 변제 총액은 월 변제금 × 36개월과 청산가치 중 큰 쪽 이상으로 맞춥니다.
- 재산은 빠뜨리지 말고 목록에 모두 적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청산가치는 0인가요?
청산가치가 높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14조(변제계획 인가 요건)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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