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절차와 기간
상담에서 면책까지 큰 흐름은 여섯 단계입니다. 법원 사정에 따라 기간은 달라지며, 아래는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 상담 · 적합성 판단당일소득·채무·재산을 확인하고 회생·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예상 변제금이 얼마인지 알려 드립니다.
- 서류 수집 · 신청서 작성보통 2~4주부채증명서, 소득·재산 자료를 모읍니다. 법무사가 신청서·변제계획안·진술서를 작성합니다.
- 법원 접수 · 금지명령관할 회생법원에 접수하고 금지·중지명령을 신청합니다(제593조). 서울 거주자는 서울회생법원이며, 2026년 10월 26일부터 양재 캠코양재타워에서 업무를 봅니다.
- 보정 · 개시결정법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보정명령)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제600조).
- 채권자집회 · 인가결정회생위원 면담과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이 인가됩니다. 집회에는 신청인이 직접 출석하며,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 변제 · 면책원칙 36개월인가된 변제계획대로 매달 납입합니다.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으로 남은 빚이 사라집니다.
단계별로 신청인이 할 일
| 단계 | 신청인 | 사무소 |
|---|---|---|
| 서류 수집 | 발급처에서 서류 발급 (목록 제공) | 목록 작성, 대체 서류 안내, 검토 |
| 접수 후 | 보정 요구 시 추가 자료 전달 | 보정서 작성·제출, 법원 연락 응대 |
| 집회·면담 | 직접 출석 | 예상 질문·답변 준비, 자료 정리 |
| 변제 중 | 매달 납입 | 소득 변동 시 변제계획 변경 신청 |
변제 중에 소득이 줄거나 실직하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입이 어려워졌을 때 그냥 두면 폐지될 수 있으니 바로 연락 주세요.
무료 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법무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