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추심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갚으라고 연락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방법에는 법이 정한 선이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표로 정리하고, 기록하는 법과 신고처, 개인회생 접수와 함께 멈추는 순서를 적었습니다.

- 밤 9시~아침 8시 연락·방문은 금지
- 가족·직장에 알리는 것도 금지
- 접수와 함께 금지명령으로 멈춤
판별표 — 이런 일이 있었다면
| 행위 | 근거 | 지금 할 일 |
|---|---|---|
| 폭행·협박·감금, 위계나 위력을 쓰는 행위 |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 | 즉시 경찰 신고. 녹취와 상대 정보를 남깁니다 |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서, 또는 밤 9시 이후~아침 8시 전에 방문·전화·문자로 불안감을 주는 행위 | 제9조 제2호·제3호 | 날짜·시각·번호를 적어 둡니다. 금융회사의 추심 연락 횟수는 7일에 7회로 따로 제한됩니다 |
| 가족·직장 등 다른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직장·거주지에서 여러 사람 앞에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제9조 제4호·제6호·제7호 | 알린 상대와 내용을 적어 둡니다. 보증인이 아닌 가족은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
| 엽서처럼 다른 사람이 채무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제12조 제5호 | 우편물을 버리지 말고 보관합니다 |
| 법원·검찰·국가기관인 것처럼 꾸민 문서·문자, 없는 채권의 추심, 진행되지도 않는 소송·압류가 진행 중이라는 거짓 표시 | 제11조 제1호~제4호 | 문서·문자를 보관하고, 실제 사건이 있는지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
| 돈을 빌려서라도 갚으라고 강요하는 행위 | 제9조 제5호 | 응하지 않습니다. 새 대출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
| 혼인·장례처럼 응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공개적으로 추심하거나, 연락이 되는데도 가족에게 소재·연락처를 묻는 행위 | 제12조 제1호·제2호 | 상대와 상황을 적어 둡니다 |
| 개인회생 금지·중지명령이 내려졌거나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도 반복해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제12조 제3의2호·제4호 | 결정문 사본을 보내고, 계속되면 신고합니다 |
기록은 이렇게 남깁니다
- 날짜와 시각, 발신 번호(또는 방문한 사람의 이름·소속·채권자명)
- 내용 — 통화는 녹취, 문자·카톡·우편물은 캡처·보관
- 연락을 받은 사람 — 본인인지, 가족·직장인지
- 그 연락으로 생긴 일 — 회사에 알려짐, 가족이 대신 갚으라는 요구를 받음 등
기록은 신고할 때도, 개인회생 신청서의 채무 경위를 적을 때도 그대로 씁니다.
대응 순서
- 기록위 항목대로 남깁니다. 통화 중에 "녹음하겠습니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상대의 소속과 이름은 물어서 적어 둡니다.
- 신고은행·카드·캐피탈·등록 대부업체·신용정보회사의 추심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으로, 미등록 대부업자나 개인 사채의 폭행·협박은 경찰에 신고합니다. 등록 대부업체 여부는 금융감독원 등록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접수와 함께 금지명령개인회생을 접수하면서 금지·중지명령을 신청하면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법원 명령으로 멈춥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4호). 명령이 내려진 뒤의 반복 요구는 채권추심법 위반입니다(제12조 제3의2호).
- 빚 자체가 의심되면없는 채권이나 이미 시효가 지난 채권일 수 있습니다. 채권자명·원금·발생 시기를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 답을 가지고 상담하세요.
추심이 심하다고 해서 급하게 일부만 갚거나 새 대출로 막는 것은 개인회생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남기고,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추심 대응 상담 신청
연락이 오는 채권자와 횟수를 적어 주시면 금지명령 신청 가능 여부까지 함께 봅니다.
- 신청
- 확인 연락
- 되는지·비용 서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