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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추심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갚으라고 연락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방법에는 법이 정한 선이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표로 정리하고, 기록하는 법과 신고처, 개인회생 접수와 함께 멈추는 순서를 적었습니다.

압류와 독촉이 멈추는 표지판
  • 밤 9시~아침 8시 연락·방문은 금지
  • 가족·직장에 알리는 것도 금지
  • 접수와 함께 금지명령으로 멈춤

판별표 — 이런 일이 있었다면

행위근거지금 할 일
폭행·협박·감금, 위계나 위력을 쓰는 행위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즉시 경찰 신고. 녹취와 상대 정보를 남깁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서, 또는 밤 9시 이후~아침 8시 전에 방문·전화·문자로 불안감을 주는 행위제9조 제2호·제3호날짜·시각·번호를 적어 둡니다. 금융회사의 추심 연락 횟수는 7일에 7회로 따로 제한됩니다
가족·직장 등 다른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직장·거주지에서 여러 사람 앞에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제9조 제4호·제6호·제7호알린 상대와 내용을 적어 둡니다. 보증인이 아닌 가족은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엽서처럼 다른 사람이 채무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제12조 제5호우편물을 버리지 말고 보관합니다
법원·검찰·국가기관인 것처럼 꾸민 문서·문자, 없는 채권의 추심, 진행되지도 않는 소송·압류가 진행 중이라는 거짓 표시제11조 제1호~제4호문서·문자를 보관하고, 실제 사건이 있는지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돈을 빌려서라도 갚으라고 강요하는 행위제9조 제5호응하지 않습니다. 새 대출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혼인·장례처럼 응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공개적으로 추심하거나, 연락이 되는데도 가족에게 소재·연락처를 묻는 행위제12조 제1호·제2호상대와 상황을 적어 둡니다
개인회생 금지·중지명령이 내려졌거나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도 반복해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제12조 제3의2호·제4호결정문 사본을 보내고, 계속되면 신고합니다

기록은 이렇게 남깁니다

기록은 신고할 때도, 개인회생 신청서의 채무 경위를 적을 때도 그대로 씁니다.

대응 순서

  1. 기록위 항목대로 남깁니다. 통화 중에 "녹음하겠습니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상대의 소속과 이름은 물어서 적어 둡니다.
  2. 신고은행·카드·캐피탈·등록 대부업체·신용정보회사의 추심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으로, 미등록 대부업자나 개인 사채의 폭행·협박은 경찰에 신고합니다. 등록 대부업체 여부는 금융감독원 등록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접수와 함께 금지명령개인회생을 접수하면서 금지·중지명령을 신청하면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법원 명령으로 멈춥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4호). 명령이 내려진 뒤의 반복 요구는 채권추심법 위반입니다(제12조 제3의2호).
  4. 빚 자체가 의심되면없는 채권이나 이미 시효가 지난 채권일 수 있습니다. 채권자명·원금·발생 시기를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 답을 가지고 상담하세요.
추심이 심하다고 해서 급하게 일부만 갚거나 새 대출로 막는 것은 개인회생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남기고,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추심 대응 상담 신청

연락이 오는 채권자와 횟수를 적어 주시면 금지명령 신청 가능 여부까지 함께 봅니다.

  1. 신청
  2. 확인 연락
  3. 되는지·비용 서면 안내
채무 종류 (선택)
연락 방식
통화 편한 시간

  • 24시간 접수 · 1시간 안에 연락
  • 전화·문자·카카오톡 상담 가능 · 전국 비대면
  • 수임료 분납 가능
  • 되는지부터 확인
  • 상담 목적 외 사용 없음 · 제3자 제공 없음
  •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는 받지 않음
  • 무료 상담 · 위임 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