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6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변제금을 한두 달 못 냈다면? 미납·폐지와 변제계획 변경 신청
변제금을 못 냈을 때 바로 폐지되는지, 폐지 위험을 줄이려면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변제계획 변경 신청은 언제 쓰는지 단계표로 정리했습니다.
- 한두 달 늦었다고 곧바로 폐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납이 이어지면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납부가 어렵다면 밀리기 전에 사정을 정리해 변경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가용소득이 달라졌다면 변제금 조정으로, 도저히 어렵다면 다른 절차 검토로 이어집니다.

변제금을 못 내면 바로 폐지되나요?
납부일을 놓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잔액 부족과 납부일 착각입니다. 납부 계좌와 납부일은 인가 결정 안내에 적혀 있으니 먼저 확인하고, 납부일 전날 잔액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변제금은 매달 정해진 날 법원 지정 계좌로 냅니다. 한 번 늦었다고 곧바로 폐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지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폐지되면 인가 결정의 효력이 사라지고, 중지됐던 채권자의 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바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태 | 일반적인 의미 | 해야 할 일 |
|---|---|---|
| 잠깐 지연 | 곧 납부 가능 | 가능한 즉시 납부 |
| 지연 반복 | 수행 가능성 의문 | 사유 정리·상담 |
| 장기 미납 | 폐지 위험이 커짐 | 변경 신청 검토 |
폐지가 걱정된다고 대출로 변제금을 막는 방법은 권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이고, 빚을 늘리면 다음 달이 더 어려워집니다.
납부가 어렵다면 어떤 순서로 움직이나요?
가장 먼저 납부 가능한 금액을 확인해 우선 낼 수 있는 만큼 내고, 못 내는 사유를 서류로 남깁니다. 그다음 변경 신청이 필요한지 따져 봅니다.
소명서에는 못 낸 달, 못 낸 금액, 이유, 앞으로의 납부 계획 네 가지를 담으면 됩니다. 법원은 사정이 일시적인지, 계획을 이어 갈 수 있는지를 봅니다.
| 단계 | 할 일 | 누가 |
|---|---|---|
| 1 | 미납 월과 금액 확인 | 본인 |
| 2 | 소득 감소·지출 사유 정리 | 본인 |
| 3 | 변경 신청서 작성 | 사무소와 상담 |
| 4 | 법원 보정·결정 확인 | 본인·사무소 |
못 낸 이유가 일시적인 지출이라면 다음 달부터는 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소득이 줄어든 것이라면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으로 줄어든 폭을 보여야 합니다. 서류 없는 설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지연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사무소나 법원 안내 창구에 확인하세요. 사실관계를 먼저 알려야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변경 신청 전에도 이번 달 납부 계획은 반드시 세워 두어야 합니다.
변제계획 변경 신청은 어떤 경우에 쓰나요?
소득이 줄었거나 가족 수가 달라졌거나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겨 계획대로 내기 어려울 때 씁니다(제619조).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달라졌는지가 핵심입니다. 1인 가구의 2026년 인정 생계비는 1,538,543원이므로, 소득이 이 금액 아래로 내려가면 계획대로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법무사는 변경 신청서 작성과 서류 보정 대응을 맡고,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 변경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변경이 받아들여지면 새 변제금과 기간이 정해지고, 그때부터는 새 기준대로 내야 합니다.
| 사정 | 일반적인 대응 |
|---|---|
| 소득이 줄어든 경우 | 변제금 조정 신청 |
| 일시적 부족 | 사유 소명 후 납부 |
| 소득이 없어진 경우 | 다른 절차 함께 검토 |
변경이 안 되고 폐지되면 어떻게 하나요?
폐지되면 다시 신청하는 길을 보게 됩니다. 이때 재신청 제한과 사유를 따져야 하므로, 폐지 전에 대응하는 편이 선택지가 넓습니다. 절차를 다시 정리하는 순서는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폐지 결정 전이라면 변경 신청이나 소명으로 길을 열 수 있습니다. 폐지 뒤라면 재신청이 가능한지, 기각 사유가 없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았다면 기각 사유가 된다는 점(제595조 제5호)도 확인 대상입니다.

정리하면
- 한두 달 지연이 곧 폐지는 아니지만 반복되면 위험합니다.
- 밀리기 전에 사유를 서류로 남기세요.
- 가용소득이 달라졌다면 변경 신청이 맞는 길입니다.
- 법원에 연락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 폐지된 뒤보다 폐지 전에 대응하는 편이 선택지가 넓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밀린 금액은 한꺼번에 내야 하나요?
변경 신청을 하면 기간이 늘어나나요?
폐지되면 빚이 원래대로 돌아가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6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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