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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추심 · 2026.10.08 · 법무사 안인혁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2주가 기한입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바로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법원 봉투에 "지급명령"이라고 적혀 있다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이 기간을 넘기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제474조), 채권자는 바로 통장·급여 압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일반 소송 절차로 넘어가고, 금액이 맞는지·시효가 지났는지·이미 갚은 부분은 없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자체는 간단하지만, 그 뒤 답변서에서 무엇을 주장할지가 중요합니다.

이의할 사유가 없다면

빚 자체가 맞고 갚을 여력이 없다면, 지급명령에 이의하는 것보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빚 전체를 정리하는 쪽이 맞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을 받으면 지급명령에 따른 압류도 멈춥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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