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16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채무불이행 진행 방법, 연체 뒤 절차는 어떤 순서로 가나요?
채무불이행이 진행되면 독촉, 지급명령이나 소송, 확정, 강제집행 순서로 이어집니다. 단계별로 무슨 일이 생기고 어디서 멈출 수 있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연체 뒤에는 독촉, 지급명령·소송, 확정, 강제집행 순으로 갑니다. 단계마다 기한이 있고 개인회생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은 독촉에서 시작해 지급명령·소송, 확정, 강제집행(압류) 순서로 진행됩니다.
-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넘기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지금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채무불이행이란 약속한 날까지 돈을 갚지 못한 상태이고, 보통 독촉, 지급명령이나 소송, 확정, 강제집행 순서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에서 받는 서류가 다르므로 서류 이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단계 | 무슨 일이 생기나 | 기한·근거 |
|---|---|---|
| 연체·독촉 | 전화·문자·우편 독촉 | 연락 7일 7회 제한 |
| 지급명령·소장 | 법원 서류가 송달됨 | 2주 안 이의신청 |
| 확정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민사소송법 제474조 |
| 강제집행 | 급여·통장 압류 | 250만원까지 압류 금지 |
내 경우는?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확인하기) |
|---|---|---|
| 독촉 연락만 받고 있음 | 아직 법원 절차 전일 수 있음 | 채권자와 채무 금액 정리 |
| 지급명령을 받음 | 2주 안에 이의 여부를 정해야 함 | 송달받은 날짜 확인 |
| 2주를 넘겼음 |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함 | 확정 여부와 압류 대비 |
| 급여·통장 압류가 들어옴 | 개인회생으로 멈추는 길이 있음 | 압류통지서 채권자 확인 |
어느 줄인지 모르겠다면 받은 서류의 제목과 날짜부터 알려 주세요.
진행 중에 멈추는 방법은 있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중지명령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시결정이 나면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제600조). 접수만으로 바로 멈추지는 않고 법원 결정이 필요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중지된 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이미 확정된 채무도 개인회생 절차로 정리할 수 있는지는 소득과 채무 총액을 보고 판단합니다.
급여는 어디까지 압류되나요?
월 250만원 이하 급여는 전액 압류가 금지되고, 250~500만원은 250만원이 압류 금지입니다. 500~600만원은 급여의 1/2이며, 범위를 바꾸려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저희 사무소는 서류를 본 뒤 어느 단계인지부터 정리합니다.
단계마다 받는 서류의 종류가 다릅니다. 독촉장, 지급명령, 소장, 판결문, 압류통지서가 각각 어느 단계의 서류인지만 구분해도 다음에 할 일이 보입니다.
이미 압류가 들어왔다면 해당 서류를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채권자 이름, 사건번호, 압류 금액이 적혀 있어 상담의 출발점이 됩니다.
연 20%를 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이고, 연 60%를 넘는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이자가 높았다면 이체 내역과 계약서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 채무 금액을 다시 따져볼 근거가 됩니다. 단계가 어디든 서류를 버리지 않고 날짜순으로 모아 두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정리하면
- 독촉, 지급명령·소송, 확정,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 지급명령은 송달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 압류는 개인회생의 금지·중지명령과 개시결정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불이행이 되면 바로 압류되나요?
지급명령을 받고 2주가 지났다면 끝인가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600조·제615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개인채무자보호법,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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