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7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용인 개인회생 시 전세·월세 보증금은 재산으로 보나요?
용인에 살면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전세·월세 보증금이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구조, 보증금이 있어도 이사 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 준비할 서류를 상황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임차보증금도 재산이라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액임차인 보호분 등은 따로 볼 수 있어 계약서와 대출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전세·월세 보증금은 돌려받을 권리라서 재산으로 보고 청산가치에 넣습니다.
- 보증금이 있다고 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청산가치만큼을 변제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전세·월세 보증금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의 가치이고, 임차보증금은 돌려받을 권리여서 그 계산에 포함됩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그래서 보증금이 클수록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재산 항목 | 청산가치에서의 취급 |
|---|---|
| 전세 보증금 | 반환받을 금액으로 산정 |
| 월세 보증금 | 반환받을 금액으로 산정 |
|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 대출 내용에 따라 달리 확인 |
내 경우는? 보증금 상황별로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보증금이 거의 없는 월세 | 청산가치 영향이 작음 | 계약서 확인하기 |
| 전세 보증금이 있음 |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함 | 보증금 증빙 모으기 |
|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 | 대출 구조에 따라 산정이 달라짐 | 대출 약정서 준비 |
| 계약 만료·이사 예정 |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려야 함 | 이사 일정 정리 |
용인은 수원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2023년 3월 개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며,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보증금이 있으면 변제금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청산가치가 월 변제금 합계보다 크면 부족분만큼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아래는 가상 예시이고, 월 소득 300만원인 2인 가구라면 300만원에서 2,519,575원을 뺀 480,425원이 월 변제금이며 36개월이면 17,295,300원입니다.
이때 보증금 등 청산가치가 이보다 크다면 총 변제액을 청산가치까지 맞춰야 하므로 월 변제금이 늘거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 최대 5년입니다.
보증금이 있어도 이사 없이 진행되나요?
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가치를 변제금에 반영하는 방식이라 거주는 그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보증금 관련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임대차 계약서와 보증금을 보낸 이체 내역이 기본입니다. 확정일자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고, 전세대출이 있다면 대출 약정서와 잔액 증명도 필요합니다.
| 서류 | 어디서 | 용도 |
|---|---|---|
| 임대차 계약서 | 본인 보관 | 보증금 금액 확인 |
| 보증금 이체 내역 | 거래 은행 | 실제 지급 확인 |
| 대출 약정서 | 대출 금융회사 | 대출 구조 확인 |
월세 보증금 일부를 이미 월세로 차감해 왔다면 남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와 실제 상황이 다르면 임대인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정리해 드립니다.
용인에 사시면서 계약이 곧 끝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점이 청산가치 판단과 겹칠 수 있습니다. 돌려받은 돈을 어디에 쓸 계획인지도 상담에서 함께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 임차보증금은 재산이라 청산가치 계산에 들어갑니다.
- 청산가치가 크면 총 변제액을 그 이상으로 맞춰야 합니다.
- 보증금이 있어도 거주를 이어가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보증금이 소액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전세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11조, 제614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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