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19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연체 중 개인회생, 연체가 길어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연체 중이어도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연체 기간이 아니라 소득과 채무 한도입니다. 연체 단계별로 달라지는 독촉과 압류, 신청 전에 피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 기간이 아니라 계속 수입이 있는지, 채무가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인지가 기준입니다.
- 연체 중이라는 이유로 신청이 막히지 않습니다. 기준은 소득과 채무 한도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연체가 길수록 독촉에서 지급명령, 압류로 단계가 올라가므로 지금 단계부터 가려야 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연체 중인 지금 개인회생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연체 중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란 약정한 날까지 갚지 못해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쌓이는 상태이고, 연체 기간이 길다고 신청 자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살펴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채무가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인지입니다.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0보다 커야 개인회생으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연체가 어느 단계인가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문자·전화 독촉만 옴 | 채권자 연락이 7일 7회로 제한됨 | 채권자 목록 만들기 |
| 지급명령이 송달됨 |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 효력 | 송달받은 날 확인하기 |
| 급여·통장 압류가 들어옴 | 압류 금액만큼 지급이 막힘 | 압류 결정문 확인하기 |
| 오래 연락이 끊김 | 시효 완성 여부는 채권마다 다름 | 채권 종류와 마지막 거래일 확인하기 |
어느 단계든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단계가 올라갈수록 압류를 먼저 멈춰야 하는 부담이 커집니다. 연체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계속 쌓이므로, 채권자별 원금과 이자를 따로 적어 두면 채권자목록을 만들 때 편합니다.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신청 전에 하면 안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연체 중에는 급한 마음에 한 곳만 먼저 갚거나 돌려막기를 하기 쉬운데, 이런 행동이 신청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피할 일 | 이유 |
|---|---|
|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기 | 채권자 사이의 형평 문제가 생김 |
| 새 대출로 돌려막기 | 신청 직전 채무가 늘어 소명 대상 |
|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리기 | 재산 처분으로 보일 수 있음 |
| 독촉에 못 이겨 일부 상환 약속 |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음 |
소멸시효는 일반 민사채권 10년, 카드·금융회사 대출 같은 상사채권 5년이며,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입니다. 청구·압류·승인으로 중단됩니다(민법 제162조·제165조·제168조, 상법 제64조).
신청하면 독촉과 압류는 언제 멈추나요?
접수만으로 바로 멈추지는 않고, 법원 결정이 나와야 멈춥니다. 금지·중지명령은 제593조, 개시결정 뒤 강제집행 중지는 제600조, 인가결정 때 중지된 절차의 실효는 제615조입니다.
연체 이자와 독촉은 법원 결정 전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압류가 이미 들어왔다면 서류를 갖추는 순서를 먼저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용소득이 0 이하이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는 연체 내역이 흩어져 있어도 채권자 목록부터 같이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 연체 중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기준은 소득과 채무 한도입니다.
- 독촉, 지급명령, 압류 가운데 지금 단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 특정 채권자 상환, 돌려막기, 재산 이전은 신청 전에 피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래된 연체는 소멸시효로 없어지지 않나요?
연체가 한두 달인데도 신청해도 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93조·제600조·제615조 / 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 민법 제162조·제165조·제168조 / 상법 제64조 / 개인채무자보호법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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