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23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부산 개인회생 통장·급여 압류, 신청하면 언제 멈추나요?
부산에 사는 분이 통장이나 급여를 압류당했을 때 부산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중지명령, 개시결정, 인가결정 단계에서 압류가 어떻게 멈추는지 조문 기준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접수한 날 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 개시결정, 인가결정 단계를 거치며 목록 채권의 압류가 멈추거나 효력을 잃습니다.
- 압류는 접수만으로 멈추지 않고, 법원의 중지명령(제593조)과 개시결정(제600조) 단계에서 막힙니다.
- 개시결정으로 중지된 강제집행은 인가결정이 나면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압류를 당했다면 개인회생 신청 뒤 언제 멈추나요?
접수한 날 바로 멈추지 않고,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마다 단계적으로 막힙니다. 결정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계 | 압류에 생기는 일 | 근거 |
|---|---|---|
| 접수 후 개시 전 |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중지·금지를 명령 | 제593조 |
| 개시결정 | 목록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중지됨 | 제600조 |
| 인가결정 | 중지된 강제집행이 효력을 잃음 | 제615조 |
중지명령은 모든 사건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사건을 보고 정합니다. 진행 상황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합니다.
내 경우는? 어떤 압류가 걸려 있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확인하기) |
|---|---|---|
| 월급이 압류됨 | 개시결정 뒤 목록 채권의 집행이 중지됨 | 압류통지서의 채권자 확인 |
| 통장이 압류됨 | 예금 압류도 개시결정 뒤 중지 대상 | 압류한 채권자와 날짜 확인 |
| 목록에 없는 채권자가 압류함 | 중지 대상은 목록에 적힌 채권에 한함 | 모든 채권자를 목록에 포함 |
| 월 소득이 생계비 이하 | 가용소득이 0 이하면 개인파산·면책 검토 | 소득과 가구원 정리 |
압류를 건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서 빠지지 않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목록에 없는 채권자의 압류는 중지 대상이 아닙니다.
압류할 수 없는 급여와 통장은 어디까지인가요?
월 250만원 이하의 급여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생계비계좌란 압류되지 않는 계좌로, 예치·월 입금이 각 250만원까지이고 전 금융권에서 1인 1계좌입니다.
| 구분 | 압류금지 기준 |
|---|---|
| 급여 월 250만원 이하 | 전액 |
| 급여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250만원 |
| 급여 5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 급여의 1/2 |
급여 기준은 2026년 2월 1일부터 적용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입니다. 압류 범위를 바꾸려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부산회생법원에는 어디에 사는 분이 접수하나요?
부산·울산·경남에 주소가 있으면 부산회생법원(2023년 3월 개원)에 접수합니다. 접수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며,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접수 전 독촉 연락은 7일 7회로 제한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가상 예시로 1인 가구 월 소득 3,000,000원이면 월 변제금은 3,000,000 − 1,538,543 = 1,461,457원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정리하면
- 압류는 접수만으로 멈추지 않고, 중지명령과 개시결정 단계에서 막힙니다.
- 인가결정이 나면 중지된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
- 중지 대상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이므로 채권자를 빠짐없이 넣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산에 살면 서울 양재동 사무소에 맡길 수 있나요?
압류가 걸린 통장은 접수하면 바로 풀리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600조·제615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2026년 2월 1일 시행) / 개인채무자보호법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1인 1,538,5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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