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23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부천 개인회생 신청하면 통장·급여 압류와 독촉은 언제 멈추나요?
부천에 사는 분이 통장·급여 압류와 독촉을 받을 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중지명령, 개시결정, 인가결정 단계에서 어떻게 멈추는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접수한 날 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금지·중지명령, 개시결정, 인가결정을 거치며 목록 채권의 압류와 독촉이 막히거나 효력을 잃습니다.
- 압류는 접수만으로 멈추지 않고, 금지·중지명령(제593조)과 개시결정(제600조) 단계에서 막힙니다.
- 개시결정으로 중지된 강제집행은 인가결정이 나면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부천에서 압류와 독촉을 받고 있다면 개인회생은 언제부터 효과가 있나요?
법원의 결정이 나는 단계부터 효과가 생기고, 접수한 날 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은 신청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도록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
| 단계 | 압류와 독촉에 생기는 일 | 근거 |
|---|---|---|
| 접수 후 개시 전 | 필요하면 법원이 중지·금지를 명령 | 제593조 |
| 개시결정 | 목록 채권의 강제집행 중지 | 제600조 |
| 인가결정 | 중지된 강제집행이 효력을 잃음 | 제615조 |
접수는 부천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며,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내 경우는? 어떤 압류와 독촉을 받고 있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월급이 압류됨 | 개시결정 뒤 목록 채권의 집행이 중지됨 | 압류통지서 확인 |
| 통장이 압류됨 | 예금 압류도 중지 대상 | 압류한 채권자 확인 |
| 전화·문자 독촉이 계속됨 | 추심 연락은 7일 7회로 제한됨 | 연락 기록 보관 |
| 생활비가 모자라 추가 생계비가 궁금함 | 주거비 등은 소명하면 법원이 인정 여부를 정함 | 월세·대출 자료 정리 |
월세나 대출 원리금처럼 매달 나가는 주거비는 소명하면 생계비로 더 인정받을 수 있는지 법원이 따집니다. 압류 때문에 생활비가 모자란 상태라면 지출 자료도 함께 모아 둡니다.
압류를 건 채권자가 목록에서 빠지면 그 채권은 중지 대상이 아니므로, 채권자를 빠짐없이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압류할 수 없는 급여와 계좌는 어디까지인가요?
월 250만원 이하의 급여는 전액 압류할 수 없고, 생계비계좌는 예치·월 입금이 각 250만원까지입니다.
| 구분 | 압류금지 기준 |
|---|---|
| 급여 250만원 이하 | 전액 |
| 급여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250만원 |
| 생계비계좌 | 예치·월 입금 각 250만원, 1인 1계좌 |
급여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시행 민사집행법 시행령이고, 범위 변경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으로 신청합니다.
독촉 연락은 개시 전에도 막을 수 있나요?
개시 전에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변제 요구 금지를 명령할 수 있고(제593조), 개시결정 뒤에는 목록 채권의 변제 요구가 막힙니다(제600조). 그 전까지는 추심 연락이 7일 7회로 제한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가상 예시로 1인 가구 월 소득이 2,800,000원이면 월 변제금은 2,800,000 − 1,538,543 = 1,261,457원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압류는 접수만으로 멈추지 않고 중지명령·개시결정 단계에서 막힙니다.
- 인가결정이 나면 중지된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
- 중지 대상은 목록에 적힌 채권이므로 채권자를 빠짐없이 넣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천에서 서울 양재동 사무소에 맡길 수 있나요?
압류된 통장은 접수하면 바로 풀리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93조·제596조·제600조·제615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2026년 2월 1일 시행) / 개인채무자보호법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1인 1,538,5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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