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27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월급 압류 최소 금액, 시행령에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월급이 압류될 때 최소한 남겨두는 금액을 시행령 기준으로 구간별 표로 정리하고, 가상 예시 계산과 개인회생에서의 압류 중지 순서를 설명합니다.
한 줄 답월 급여 250만원까지는 전액 압류할 수 없고, 급여가 늘면 구간에 따라 압류금지액이 달라집니다.
-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시행령 기준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월 급여는 250만원입니다.
- 급여가 250만원을 넘으면 구간마다 계산 방식이 다르며, 범위 변경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압류를 멈추는 방법이 맞는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월급 압류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요?
월 급여 250만원 이하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금지 급여란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위해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해 둔 급여 부분입니다.
급여가 250만원을 넘으면 구간별로 압류금지액이 달라집니다. 구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월 급여 구간 | 압류금지액 |
|---|---|
| 250만원 이하 | 전액 |
|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 250만원 |
| 500만원 초과~600만원 이하 | 급여의 2분의 1 |
| 600만원 초과 | 300만원 + (급여의 1/2 − 300만원)의 1/2 |
내 경우는? 월급이 얼마인가요?
가상 예시입니다(실제 결과 아님). 세금 등을 뺀 급여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등 세부는 시행령 조문과 압류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월 급여(가상) | 압류금지액 | 압류 가능액 |
|---|---|---|
| 2,000,000원 | 2,000,000원 | 0원 |
| 4,000,000원 | 2,500,000원 | 1,500,000원 |
| 5,500,000원 | 2,750,000원 | 2,750,000원 |
| 7,000,000원 | 3,250,000원 | 3,750,000원 |
압류 범위를 바꿀 수 있나요?
생활 사정에 따라 압류 범위를 줄이거나 늘려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위변경 신청은 압류 자체를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압류되는 금액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빚 자체를 정리하려면 다른 절차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월급 압류가 멈추나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이미 걸린 강제집행은 중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접수 후 개시결정 전에는 금지·중지명령으로 추심과 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제593조).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중지되었던 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 시점 | 압류에 대한 효과 |
|---|---|
| 접수 후 개시 전 | 금지·중지명령 신청 가능 |
| 개시결정 후 | 강제집행 중지 |
| 인가 후 | 집행 효력 상실 |

월급이 압류되면 먼저 무엇을 하나요?
압류 및 추심 명령서나 회사에 도착한 통지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서류에 채권자, 청구 금액, 압류 범위가 적혀 있습니다.
압류금지 범위를 넘어 공제되고 있는지 급여명세서와 비교해 봅니다. 범위를 다투거나 빚 자체를 정리하는 방법은 서류를 보고 판단합니다.
- 압류 서류의 채권자와 금액을 기록합니다.
- 급여명세서로 공제 내역을 대조합니다.
- 채무 총액과 소득을 정리해 대응 방법을 정합니다.
회사의 급여 담당자가 압류 통지를 받으면 그 서류에 따라 급여를 나눠 지급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공제했는지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압류가 여러 건 겹쳐 있다면 각각의 채권자와 금액을 따로 기록해 두어야 정리가 쉽습니다.
정리하면
- 월 급여 250만원 이하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 250만원을 넘으면 구간별 계산이며 범위 변경은 법원에 신청합니다.
- 개인회생은 개시결정 후 압류를 중지시키는 절차입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압류된 월급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생계비계좌는 월급 압류와 어떻게 다른가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시행령(2026-02-01 시행)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600조·제615조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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