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27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급여 압류 들어오기 전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급여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퇴사하면 빚이 어떻게 되는지, 다음 직장에서 압류가 다시 오는지, 소득이 끊겼을 때 개인회생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퇴사해도 빚은 그대로이고 채권자는 다음 소득이나 계좌를 다시 찾습니다. 소득이 끊기면 개인회생 요건에도 영향을 줍니다.
- 퇴사해도 채무는 없어지지 않고, 채권자는 이후 소득과 계좌를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 급여는 월 250만원 이하 전액이 압류금지이고 그 위 구간은 일부만 압류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퇴사 전에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를 피하려고 퇴사해도 빚은 그대로 남고, 채권자는 다음 직장 급여나 통장을 다시 찾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가 압류의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급여 압류란 채권자가 판결 등을 근거로 회사에 지급하는 급여를 가져가도록 법원에서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압류가 걸려도 일정 금액은 생활을 위해 남겨 두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내 경우는? 퇴사를 고민하는 상황별로 보면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압류 통지가 오기 전 | 퇴사해도 빚은 남음 | 채무 총액 정리 |
| 압류가 이미 걸림 | 압류 범위만 월급에서 빠짐 | 압류 범위 계산 |
| 월급이 250만원 이하 | 압류금지 범위 안 | 급여 명세서 확인 |
| 퇴사 후 소득 없음 | 개인회생 소득 요건 문제 | 소득 재개 시점 확인 |
월급이 압류금지 범위에 있다면 퇴사로 얻는 이득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압류가 걸린 월급에서 무엇이 빠지는지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퇴사하면 개인회생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은 변제에 쓸 소득이 있어야 하는 절차라, 소득이 끊기면 신청과 인가가 어려워집니다. 정기적 수입이 이어지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상 예시로 1인 가구 월 소득이 2,500,000원이면 월 변제금은 2,500,000 − 1,538,543 = 961,457원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소득이 있는 동안에 계산해 두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퇴직금이 있으면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어 청산가치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압류 범위 규정이 따로 있으므로 액수와 지급 시점을 확인합니다.
급여 압류에서 생활비는 얼마나 남나요?
압류금지 급여는 월 250만원이고, 그 위 구간은 일부만 압류됩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2026년 2월 1일 시행). 압류 범위를 줄이고 싶다면 범위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월 급여 | 압류금지 범위 |
|---|---|
| 250만원 이하 | 전액 |
| 250~500만원 | 250만원 |
| 500~600만원 | 급여의 1/2 |
| 600만원 초과 | 300만원 + (급여의 1/2 − 300만원)의 1/2 |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다음 직장에서도 압류가 따라오나요?
채권자가 집행 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새 직장의 급여에도 다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는 특정 회사가 아니라 채무자에게 돈을 줄 사람을 상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옮기는 것보다 빚의 구조를 정리하는 방법이 더 근본적입니다. 개인회생은 개시결정 후 강제집행이 중지되고(제600조), 인가 결정이 나면 중지됐던 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 압류 서류의 채권자와 금액 확인
- 월 급여가 압류금지 범위 안인지 계산
- 퇴사 전에 소득 유지 상태로 신청 가능한지 확인
정리하면
- 퇴사해도 빚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 월 급여 250만원 이하는 압류금지이고 위 구간은 일부만 압류됩니다.
- 개인회생은 소득이 이어지는 상태가 중요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면 압류를 피할 수 있나요?
퇴직금도 압류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시행령(2026년 2월 1일 시행)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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