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27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급여압류 걸린 상태에서 이직하면 새 직장 월급도 압류되나요?
급여압류가 걸린 채 이직하면 기존 압류가 새 직장에 이어지는지,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개인회생으로 멈출 수 있는 시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압류는 기존 회사를 상대로 한 것이라 새 직장에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빚은 남아 새 직장 급여를 다시 압류할 수 있습니다.
- 급여압류는 압류당한 회사를 상대로 한 절차여서, 이직해도 새 직장에 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 다만 빚은 그대로 남아 채권자가 새 직장 급여를 다시 압류할 수 있고, 퇴직금은 절반만 압류금지입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이직 전에 압류를 멈추는 방법이 있는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 중에 이직하면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 압류는 그 회사가 월급을 채권자에게 주도록 한 것이라, 퇴사하면 그 회사에서 더 나올 월급이 없어집니다. 새 직장에는 그 효력이 자동으로 따라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고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새 직장을 알게 되면 같은 방식으로 다시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다른 글에서 다룬 퇴사 후 재입사 사례는 같은 회사로 돌아올 때의 문제입니다.
내 경우는? 어느 시점에 이직하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확인하기) |
|---|---|---|
| 압류 통지서가 온 직후 | 회사가 압류 범위만큼 따로 보관·지급 | 통지서 날짜·채권자 확인 |
| 퇴사 후 한동안 쉼 | 압류 걸 급여가 없는 기간 | 빚 목록과 연락 이력 정리 |
| 새 직장에 입사함 | 채권자가 다시 압류할 수 있음 | 이직 전 개인회생 시점 상담 |
| 이미 금지·중지명령을 받음 | 강제집행이 멈춘 상태 | 이직 사실과 소득 변경 정리 |
법원이 압류와 소득 변경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법원·사건마다 다릅니다.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도 압류되나요?
마지막 월급도 압류 통지가 유효한 동안 같은 방식으로 정리되고, 퇴직금은 절반만 압류금지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즉 나머지 절반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압류 가능 여부 |
|---|---|
| 월급 250만원 이하 | 전액 압류금지 |
| 월급 250~500만원 | 250만원까지 압류금지 |
| 퇴직금 | 절반만 압류금지 |
압류금지 급여 월 250만원은 2026년 2월 1일 시행 기준이며, 생활이 어렵다면 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개인회생으로 이직 전에 압류를 멈출 수 있나요?
신청 후 금지·중지명령을 받으면 급여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금지·중지명령은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기존 강제집행은 중지되고(제600조),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법원이 신청 사실을 회사에 따로 알리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개시결정 서면은 채무자에게 돈을 줄 의무가 있는 쪽에도 보내도록 되어 있어(제597조 제2항 제3호), 급여 압류가 걸린 회사 등에는 서면이 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회사·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는 압류 통지서와 소득 서류를 확인해 신청 순서를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 이직해도 기존 압류가 새 직장에 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 빚은 남아 있어 새 직장 급여가 다시 압류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절반만 압류금지이고, 월급은 250만원 이하가 전액 압류금지입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직하면 새 회사가 압류 사실을 바로 알게 되나요?
압류를 피하려고 퇴사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제3항,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월 250만원, 2026-02-01 시행)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597조·제600조·제615조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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