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27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급여압류 시 보너스 달에는 급여가 얼마까지 압류되나요?
급여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보너스를 받는 달에 압류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250만원 이하 전액부터 600만원 초과까지 구간별 기준과 가상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보너스도 급여로 보아 월 지급액이 커지면 압류금지 몫을 뺀 나머지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구간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보너스(상여금)도 급여의 한 종류여서, 받는 달에는 지급액이 커져 압류될 몫도 커질 수 있습니다.
- 월 250만원 이하는 전액 압류할 수 없고, 넘는 부분은 구간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보너스 달의 압류를 멈추는 방법이 있는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보너스 받는 달에는 압류되는 금액이 늘어나나요?
보너스를 받는 달은 지급액이 커지므로 압류할 수 있는 몫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급여란 생계를 위해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되는 월 급여액이며, 2026년 2월 1일부터 월 250만원 기준입니다.
보너스와 월급을 같은 달에 합쳐 계산하는지는 회사와 압류 통지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압류 범위와 회사 급여팀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보너스가 나오는 시기도 회사마다 달라서, 평소와 같은 달에 압류액이 갑자기 늘어 당황하는 일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보너스 항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미리 보아 두면 계산이 쉽습니다.
구간별로 어디까지 보호되나요?
월 지급액이 250만원 이하이면 전액 보호되고, 넘으면 구간별로 보호 금액이 정해집니다.
| 월 지급액 구간 | 압류금지 금액 |
|---|---|
| 250만원 이하 | 전액 |
| 250만원 초과~500만원 | 250만원 |
| 500만원 초과~600만원 | 급여의 1/2 |
| 600만원 초과 | 300만원 + (급여의 1/2 − 300만원)의 1/2 |
내 경우는? 보너스 달에는 얼마가 남나요?
아래는 가상 예시이며 공제 후 월 지급액을 가정한 계산입니다. 실제 기준 금액은 압류 통지서와 회사 안내로 확인합니다.
| 월 지급액(가정) | 압류금지 금액 | 압류될 수 있는 몫 |
|---|---|---|
| 4,000,000원 | 2,500,000원 | 1,500,000원 |
| 5,500,000원 | 2,750,000원 | 2,750,000원 |
| 7,000,000원 | 3,250,000원 | 3,750,000원 |
압류될 수 있는 몫 전부를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평소 월급이 250만원 이하여도 보너스 달만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보너스 달 압류가 부담되면 어떻게 하나요?
생활이 어려워지는 달이 있다면 압류 범위를 줄여 달라는 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한 번 줄이는 것으로는 빚이 남아 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빚 전체를 정리하려면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중지명령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시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은 중지됩니다(제600조).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는 압류 통지서와 급여명세서로 보너스 달의 실제 압류액을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 보너스도 급여로 보아 받는 달에는 압류될 몫이 커질 수 있습니다.
- 250만원 이하 전액, 250~500만원은 250만원, 500~600만원은 1/2이 압류금지입니다.
- 합산 방식과 기준 금액은 통지서와 회사 안내로 확인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너스는 압류금지 급여에 들어가나요?
보너스를 받는 달에 압류를 피할 방법이 있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월 250만원, 2026-02-01 시행)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600조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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