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27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월급 250만원 이상이면 압류는 얼마나 되나요?
월급이 250만원이 넘으면 압류되는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구간별 압류금지 범위와 가상 예시, 범위를 줄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월 250만원 이하는 전액 압류금지이고, 넘으면 구간별로 일부만 압류됩니다. 250~500만원은 250만원이 남습니다.
- 압류금지 급여는 월 250만원이고,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월급이 250만원을 넘으면 구간에 따라 압류금지 금액이 정해져 일부만 압류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압류를 막는 방법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월급이 250만원이 넘으면 압류는 얼마나 되나요?
월급이 250만원을 넘으면 구간별 기준에 따라 압류금지 금액이 정해지고, 나머지 부분이 압류 대상이 됩니다. 250만원 이하라면 전액 압류금지입니다.
압류금지 급여란 채권자가 압류하더라도 생활을 위해 가져갈 수 없는 급여 부분입니다. 월 250만원 기준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2026년 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내 경우는? 월급 구간별로 보면
| 월 급여 | 압류금지 범위 | 다음에 할 일 |
|---|---|---|
| 250만원 이하 | 전액 | 압류 범위 안인지 확인 |
| 250~500만원 | 250만원 | 초과분 계산 |
| 500~600만원 | 급여의 1/2 | 절반 계산 |
| 600만원 초과 | 300만원 + (급여의 1/2 − 300만원)의 1/2 | 구간 공식 적용 |
기준이 되는 급여가 세금 등을 뗀 뒤 금액인지는 급여 명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명세서의 항목별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계산의 시작입니다.
구간별로 실제 압류는 얼마나 되나요?
가상 예시로 계산하면 압류 가능액이 바로 보입니다. 아래 금액은 급여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한 계산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가상 월 급여 | 압류금지 | 압류 가능 |
|---|---|---|
| 400만원 | 250만원 | 150만원 |
| 550만원 | 275만원 | 275만원 |
| 800만원 | 350만원 | 450만원 |
800만원의 경우 급여의 1/2은 400만원이고, 300만원을 뺀 100만원의 1/2인 50만원을 300만원에 더해 압류금지 350만원이 됩니다.
압류 범위를 줄일 수 있나요?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금지 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생계에 필요한 사정을 소명해서 압류 범위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급여 명세서와 가족 생활비 지출 자료 준비
- 부양가족, 의료비 등 사정 정리
-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이고, 개시결정 뒤에는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압류가 걸리면 통장은 어떻게 되나요?
급여가 입금되는 계좌가 압류되면 입금액 중 압류금지 범위를 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를 쓰면 예치·월 입금 각 250만원까지는 압류되지 않습니다. 전 금융권에서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 급여 계좌와 생계비계좌를 구분해서 확인
- 입금 내역과 급여 명세서 보관
- 압류 통지서의 채권 금액과 채권자 확인
급여 압류가 걸린 상태에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금지명령(제593조)이나 개시결정 뒤 강제집행 중지(제600조)로 진행 상황이 달라지므로, 압류 서류를 갖고 있으면 상담 때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 통지서에 적힌 채권자, 사건번호, 금액을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정리하면
- 월 250만원 이하 급여는 전액 압류금지입니다.
- 그 위 구간은 압류금지 금액이 정해져 일부만 압류됩니다.
- 범위 변경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으로 신청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이면 얼마가 압류되나요?
상여금도 같은 기준인가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민사집행법 시행령(2026년 2월 1일 시행)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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