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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27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순천 개인회생 신청하면 통장·급여 압류와 독촉은 언제 멈추나요?

순천에 사는 분이 통장·급여 압류와 독촉을 받을 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중지명령, 개시결정, 인가결정 단계에서 어떻게 멈추는지, 생계비계좌는 어떤지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접수한 날 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금지·중지명령, 개시결정, 인가결정을 거치며 목록 채권의 압류와 독촉이 막히거나 효력을 잃습니다.

핵심 3줄
압류와 독촉이 멈추는 표지판

순천에서 압류와 독촉을 받고 있다면 개인회생은 언제부터 효과가 있나요?

접수한 날 바로 멈추지는 않고, 법원 결정 단계에서 막힙니다. 법은 신청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도록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

단계압류와 독촉에 생기는 일근거
접수 후 개시 전필요하면 법원이 중지·금지를 명령제593조
개시결정목록 채권의 강제집행 중지제600조
인가결정중지된 강제집행이 효력을 잃음제615조

순천에 주소가 있으면 접수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며,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저희 사무소(서울 서초구 양재동)가 신청 대리를 맡을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어떤 압류와 독촉을 받고 있나요?

상황보통 어떻게 되나다음에 할 일
월급이 압류됨개시결정 뒤 목록 채권의 집행이 중지됨압류통지서 확인
통장이 압류됨예금 압류도 중지 대상압류한 채권자 확인
전화·문자 독촉이 계속됨추심 연락은 7일 7회로 제한됨연락 기록 보관
채권자가 목록에서 빠짐그 채권은 중지되지 않음채권자 전부 확인

중지 대상은 목록에 적힌 채권이므로, 압류를 건 채권자가 목록에서 빠지면 그 채권은 멈추지 않습니다. 채권자를 빠짐없이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장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지 확인

통장이 압류됐는데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요?

생계비계좌란 압류할 수 없는 전용 계좌로, 예치와 월 입금이 각각 250만원까지이고 전 금융권에서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압류된 계좌와 별도로 생활비를 이쪽에 두는 방법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구분기준
예치 한도250만원
월 입금 한도250만원
개설 가능 수전 금융권 1인 1계좌

압류할 수 없는 급여는 어디까지인가요?

월 250만원 이하의 급여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 급여압류하지 못하는 금액
250만원 이하전액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250만원
5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급여의 2분의 1

급여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시행 민사집행법 시행령이고, 범위 변경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으로 신청합니다. 600만원을 넘으면 300만원에 (급여의 2분의 1 − 300만원)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까지 압류하지 못합니다.

가상 예시로 1인 가구 월 소득이 2,800,000원이면 월 변제금은 2,800,000 − 1,538,543 = 1,261,457원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독촉 전화를 받는 사람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순천에서 서울 양재동 사무소에 맡길 수 있나요?
접수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며,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은 법무사가 대리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이미 압류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압류돼 회수된 금액이 개인회생으로 되돌아오는지는 단계와 사건마다 달라, 압류 시점과 금액을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로 신청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상담은 0원이고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93조·제596조·제597조·제600조·제615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2026년 2월 1일 시행)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1인 1,538,543원 / 개인채무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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