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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15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오래된 빚, 소멸시효 5년·10년이 지나면 안 갚아도 될까요?

카드·금융회사 대출은 5년,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판결 확정 채권은 10년입니다.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와 일부 입금이 승인이 될 수 있다는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3줄
현관 유리 너머의 그림자

오래된 빚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나요?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5년이 지났다는데 이제 안 갚아도 되죠?"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빚의 힘이 약해지는 것은 맞지만, 채권자는 시효와 상관없이 연락할 수 있고 재판에서는 채무자가 시효를 주장해야 법원이 그 점을 살핍니다.

종류기간근거
일반 민사채권(개인 간 빌린 돈 등)10년민법 제162조
상사채권(카드·금융회사 대출 등)5년상법 제64조
판결로 확정된 채권10년민법 제165조

카드사나 은행의 빚은 보통 상사채권으로 보지만, 5년짜리도 판결이 확정되면 10년이 됩니다. 추심회사로 넘어가도 기간은 원래 채권 기준이고, 양도통지로 시효가 새로 시작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법에서 더 짧은 기간을 정한 채권도 있으니 표는 일반적인 기준으로만 보세요.

시효는 날짜와 서류로 따집니다. 마지막 정상 납부일, 연체 시작일, 마지막 입금일을 날짜표로 만들고, 계약서·거래 내역·양도통지서·판결문 사본을 있는 것부터 모아 두세요.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와, 일부 입금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 중단 사유로 둡니다. 중단되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이 인정되지 않고 다시 시작합니다.

중단 사유뜻예
청구소송·지급명령 신청법원 우편물
압류·가압류·가처분재산에 법적 조치통장 압류
승인빚이 있다고 인정소액 입금, 갚겠다는 말, 분할상환 합의서 서명, 이자 일부 납부

승인은 실무에서 가장 조심할 대목입니다. 시효가 진행 중이었다면 중단되어 다시 시작될 수 있고, 시효가 지난 뒤였다면 시효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부만 내면 정리해 주겠다"는 제안에도 확인 전에는 응하지 말고, 서류를 확인하겠다고 말하고 통화를 마쳐도 됩니다.

시효 만료가 가까우면 채권자가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내기도 합니다. 이사 등으로 서류를 못 받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있으니 법원 우편은 받은 날 열어 보고, 법원 사건 조회로 본인 이름의 사건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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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지났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하나요?

마지막 입금일, 판결이나 지급명령 확정 여부, 중간의 압류를 모두 놓고 판단합니다. 서류가 없으면 채권자에게 거래 내역을 요청해 받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류확인할 점
거래 내역마지막 입금일
판결문·지급명령 결정문확정 여부와 확정된 날
압류 서류압류가 있었던 시기
채권양도통지서원래 채권자와 넘어간 시점

법원 서류가 오면 시효가 지났다고 믿더라도 방치하지 마세요. 서류마다 기한이 있고 넘기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주장하고 정리하는 방법은 사안마다 달라서 서류를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가 지난 빚이 있으면 개인회생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목록에 빚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시효가 지났을 수 있는 빚을 목록에서 어떻게 다루는지는 단정하기 어렵고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시효가 지난 것 같다는 이유로 스스로 목록에서 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목록을 쓰기 전에 확인하세요.

오래된 빚이 여러 건이면 채권자 이름, 대략의 원금, 마지막 입금일을 한 장에 적어 오시면 어느 건이 문제인지 가려내기 쉽습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에서도 오래된 채권은 서류를 먼저 확인하고 처리 방향을 안내합니다.

쌓인 고지서와 빚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5년 지난 카드 빚으로 연락이 오면 시효가 지났다고 말하면 되나요?
말하기 전에 마지막 입금일과 판결·지급명령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통화 중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면 승인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서류 확인이 먼저입니다.
채권이 추심회사로 넘어가면 시효가 새로 시작하나요?
채권이 넘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시효가 새로 시작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 채권자가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내면 중단 사유가 됩니다.
소액이라도 입금하면 안 되나요?
소액 입금도 빚을 인정한 승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면 입금 전에 확인하세요.

근거: 민법 제162조·제165조·제168조, 상법 제64조,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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