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7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오산 개인회생, 직장인은 회사에 알려지나요? 급여압류 구간 정리
오산에 사는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회사가 알게 될 수 있는 경로와 월급 압류금지 구간, 퇴직금 반영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회사에 따로 알리는 절차가 있는지도 다룹니다.
한 줄 답법원이 회사에 따로 알리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급여 압류가 걸려 있으면 개시결정 서면이 회사에 갈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신청 사실을 회사에 따로 알리는 절차는 없지만, 급여 압류가 있으면 서면이 회사에 갈 수 있습니다.
- 급여 압류가 걸려 있으면 개시결정 서면이 회사에 갈 수 있고, 급여는 월 250만원 이하 전액 압류금지입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오산에서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하면 회사가 알게 되나요?
법원이 신청 사실을 회사에 따로 알리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개시결정 서면은 채무자에게 돈을 줄 의무가 있는 쪽에도 보내도록 되어 있어(채무자회생법 제597조 제2항 제3호), 급여 압류가 걸린 회사 등에는 서면이 갈 수 있습니다.
| 경로 | 가능성 | 미리 할 일 |
|---|---|---|
| 급여 압류가 걸려 있음 | 개시결정 서면이 갈 수 있음 | 압류 통지서 확인 |
| 재직·급여 서류를 회사에 요청 | 담당 직원이 알 수 있음 | 본인 발급 서류 먼저 확인 |
| 법원 우편이 회사 주소로 감 | 송달 장소에 따라 달라짐 | 송달 주소 확인 |
본인이 직접 발급할 수 있는 소득 서류가 있다면 회사에 요청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경우는? 직장 상황별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급여 압류가 없음 | 회사 쪽으로 갈 서면이 없는 경우가 많음 | 소득 서류 발급 경로 정리 |
| 급여가 압류된 상태 | 회사에 압류 통지가 이미 간 상태 | 압류 금액·채권자 확인 |
| 퇴직을 앞둠 | 퇴직금 예상액을 재산으로 정리 | 퇴직금 산정 자료 준비 |
| 상여금이 있음 | 평균 월 소득에 반영될 수 있음 | 급여명세서 모으기 |
오산은 수원회생법원(2023년 3월 개원) 관할입니다. 접수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며,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되고, 저희 사무소(서울 서초구 양재동)가 신청 대리를 맡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상여금은 변제금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퇴직금은 절반만 압류금지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압류금지란 채권자가 강제로 가져갈 수 없다는 뜻이지, 개인회생 재산 계산에서 빠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예상 퇴직금을 재산에 넣어 청산가치를 따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의 가치이고, 변제 총액은 이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어느 부분을 얼마로 반영하는지는 법원·사건마다 다릅니다.
가상 예시로 1인 가구 월 소득이 2,800,000원이면 월 변제금은 2,800,000 − 1,538,543 = 1,261,457원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상여금이 있으면 연간 합계를 12개월로 나눈 평균을 월 소득에 넣어 따집니다.
직장인 급여는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나요?
월 급여 250만원 이하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 위 구간은 아래처럼 나뉩니다.
| 월 급여 | 압류하지 못하는 금액 |
|---|---|
| 250만원 이하 | 전액 |
|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250만원 |
| 5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 급여의 2분의 1 |
급여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시행 민사집행법 시행령이고, 범위 변경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으로 신청합니다. 600만원을 넘으면 300만원에 (급여의 2분의 1 − 300만원)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까지 압류하지 못합니다.
압류는 접수만으로 멈추지 않고, 중지·금지명령(제593조)이나 개시결정(제600조)이 있어야 목록 채권의 집행이 중지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저희는 회사·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 법원이 회사에 따로 알리는 절차는 없지만, 급여 압류가 있으면 서면이 회사에 갈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절반만 압류금지이고, 개인회생에서는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 월 급여 250만원 이하는 전액 압류금지입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산에서 서울 양재동 사무소에 맡길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93조·제596조·제597조·제600조·제615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2026년 2월 1일 시행)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1인 1,538,543원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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