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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27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오산 개인회생 신청하면 통장·급여 압류와 독촉은 언제 멈추나요?

오산에 사는 분이 통장이나 급여 압류와 독촉을 받을 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느 단계에서 멈추는지, 압류금지 급여 구간과 함께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접수한 날 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금지·중지명령과 개시결정을 거치며 목록 채권의 압류와 독촉이 막히고, 인가결정에서 압류가 효력을 잃습니다.

핵심 3줄
압류와 독촉이 멈추는 표지판

오산에서 통장·급여 압류를 당했을 때 개인회생은 언제부터 효과가 있나요?

법원의 결정이 나는 단계부터 효과가 생깁니다. 접수한 날 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단계압류와 독촉에 생기는 일근거
접수 후 개시 전필요하면 법원이 강제집행 중지·변제 요구 금지를 명령제593조
개시결정목록 채권의 강제집행 중지, 변제 요구 금지제600조
인가결정중지된 강제집행이 효력을 잃음제615조

오산 주소지라면 수원회생법원(2023년 3월 개원)에 접수합니다.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내 경우는? 압류가 어디에 걸려 있나요?

상황보통 어떻게 되나다음에 할 일
월급 통장이 압류됨압류금지 범위는 지켜지고, 개시결정 뒤 집행 중지압류통지서 확인
급여 채권이 압류됨개시결정 뒤 목록 채권의 집행이 중지됨압류한 채권자 확인
독촉 연락이 계속됨추심 연락은 7일 7회로 제한됨연락 기록 보관
채권자 한 곳을 목록에서 빼고 싶음중지 대상은 목록 채권에 한하므로 누락은 위험모든 채권자 정리

채권자목록은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입니다(제589조 제2항 제1호). 압류를 건 곳이 빠졌는지부터 봅니다.

압류통지서에는 압류한 채권자, 사건번호, 압류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통지서가 여러 장이면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어느 채권자가 목록에 들어가야 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압류금지 급여와 생계비계좌는 어디까지인가요?

월 급여 250만원 이하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구간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급여압류금지 범위
250만원 이하전액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250만원
5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급여의 1/2
600만원 초과300만원 + (급여의 1/2 − 300만원)의 1/2

기준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이고, 범위 변경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으로 신청합니다. 생계비계좌는 예치·월 입금이 각 250만원, 전 금융권 1인 1계좌입니다.

통장·급여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지 확인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 월 변제금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가상 예시로 1인 가구 월 소득이 3,000,000원이면 3,000,000 − 1,538,543 = 1,461,457원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독촉 전화를 받는 사람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오산에서 서울 양재동 사무소에 맡길 수 있나요?
접수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며,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은 법무사가 대리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이미 빠져나간 압류금은 돌려받나요?
이미 집행이 끝난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시점과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압류통지서와 입출금 내역을 모아 두면 확인이 쉽습니다.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로 신청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상담은 0원이고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89조·제593조·제600조·제615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2026년 2월 1일 시행) / 개인채무자보호법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1인 1,538,5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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