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27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오산 개인회생 신청하면 통장·급여 압류와 독촉은 언제 멈추나요?
오산에 사는 분이 통장이나 급여 압류와 독촉을 받을 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느 단계에서 멈추는지, 압류금지 급여 구간과 함께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접수한 날 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금지·중지명령과 개시결정을 거치며 목록 채권의 압류와 독촉이 막히고, 인가결정에서 압류가 효력을 잃습니다.
- 접수만으로 압류가 멈추지는 않고, 금지·중지명령(제593조)이나 개시결정(제600조)이 나야 막힙니다.
- 인가결정이 나면 중지된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오산에서 통장·급여 압류를 당했을 때 개인회생은 언제부터 효과가 있나요?
법원의 결정이 나는 단계부터 효과가 생깁니다. 접수한 날 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 단계 | 압류와 독촉에 생기는 일 | 근거 |
|---|---|---|
| 접수 후 개시 전 | 필요하면 법원이 강제집행 중지·변제 요구 금지를 명령 | 제593조 |
| 개시결정 | 목록 채권의 강제집행 중지, 변제 요구 금지 | 제600조 |
| 인가결정 | 중지된 강제집행이 효력을 잃음 | 제615조 |
오산 주소지라면 수원회생법원(2023년 3월 개원)에 접수합니다.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내 경우는? 압류가 어디에 걸려 있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월급 통장이 압류됨 | 압류금지 범위는 지켜지고, 개시결정 뒤 집행 중지 | 압류통지서 확인 |
| 급여 채권이 압류됨 | 개시결정 뒤 목록 채권의 집행이 중지됨 | 압류한 채권자 확인 |
| 독촉 연락이 계속됨 | 추심 연락은 7일 7회로 제한됨 | 연락 기록 보관 |
| 채권자 한 곳을 목록에서 빼고 싶음 | 중지 대상은 목록 채권에 한하므로 누락은 위험 | 모든 채권자 정리 |
채권자목록은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입니다(제589조 제2항 제1호). 압류를 건 곳이 빠졌는지부터 봅니다.
압류통지서에는 압류한 채권자, 사건번호, 압류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통지서가 여러 장이면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어느 채권자가 목록에 들어가야 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압류금지 급여와 생계비계좌는 어디까지인가요?
월 급여 250만원 이하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구간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 급여 | 압류금지 범위 |
|---|---|
| 250만원 이하 | 전액 |
|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250만원 |
| 5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 급여의 1/2 |
| 600만원 초과 | 300만원 + (급여의 1/2 − 300만원)의 1/2 |
기준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이고, 범위 변경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으로 신청합니다. 생계비계좌는 예치·월 입금이 각 250만원, 전 금융권 1인 1계좌입니다.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 월 변제금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가상 예시로 1인 가구 월 소득이 3,000,000원이면 3,000,000 − 1,538,543 = 1,461,457원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접수만으로 압류는 멈추지 않고 중지명령·개시결정 단계에서 막힙니다.
- 인가결정이 나면 중지된 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
- 중지 대상은 목록에 적힌 채권이므로 채권자를 빠짐없이 넣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산에서 서울 양재동 사무소에 맡길 수 있나요?
이미 빠져나간 압류금은 돌려받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89조·제593조·제600조·제615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2026년 2월 1일 시행) / 개인채무자보호법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1인 1,538,5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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