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7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나의 사건검색에서 변제 총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개인회생 진행 내용을 보는 방법과, 변제 총액이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의 곱으로 정해지는 구조를 가상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나의 사건검색은 진행 내용을 보는 곳이고, 변제 총액은 변제계획안의 월 변제금에 변제기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 나의 사건검색에서는 사건 진행 단계와 기일을 볼 수 있습니다. 변제 총액의 상세는 화면에 모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변제 총액은 월 변제금 × 변제기간(원칙 36개월)이며,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내 변제 총액의 대략적인 범위부터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검색에서 변제 총액을 볼 수 있나요?
사건 진행 내용은 볼 수 있지만, 변제 총액 자체가 항상 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사건검색은 법원 사건의 진행 단계, 기일, 송달 내역 등을 확인하는 대법원 서비스입니다.
변제 총액이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기간 동안 채권자들에게 나눠 갚는 금액의 합계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안 또는 인가된 변제계획 서면에서 확인합니다.
| 확인하려는 것 | 볼 수 있는 곳 |
|---|---|
| 사건 진행 단계·기일 | 나의 사건검색 |
| 월 변제금·총액 | 변제계획안·인가 서면 |
| 채권자별 변제 내역 | 변제계획안 별표 |
내 경우는? 어떤 상태에서 확인하려 하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확인하기) |
|---|---|---|
| 아직 신청 전 | 사건번호가 없어 조회 불가 | 소득·가구원으로 예상 변제금 계산 |
| 접수 후 개시 전 | 진행 단계 위주로 표시 | 접수증·보정 안내 확인 |
| 인가 후 납부 중 | 변제계획 서면이 기준 | 인가 서면의 월 변제금 확인 |
| 변제 총액이 궁금함 | 월 변제금 × 기간으로 환산 가능 | 수치로 대입해 보기 |
변제 총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이고, 여기에 변제기간을 곱한 것이 변제 총액입니다. 2026년 인정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입니다.
월 소득 2,800,000원을 가정한 가상 예시입니다(실제 결과 아님). 변제기간은 원칙 36개월입니다.
| 가구원 | 월 변제금(가상) | 36개월 총액(가상) |
|---|---|---|
| 1인 | 1,261,457원 | 45,412,452원 |
| 2인 | 280,425원 | 10,095,300원 |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하므로 위 금액보다 총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 가치입니다.
검색 결과가 없거나 달라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 관할 법원 정보가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접수 직후에는 조회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정보와 서면이 다르다고 느끼면 변제계획안 원본과 법원 송달 서류를 기준으로 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변제 총액이 빚보다 적은데 괜찮은가요?
변제계획에 정해진 금액을 모두 내면 남은 채무는 면책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변제 총액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 요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세금과 같이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는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채무가 해당하는지는 채무 내역을 보고 판단합니다.
- 변제 총액은 변제계획안의 월 변제금과 기간에서 나옵니다.
-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가 총액의 하한이 됩니다.
- 인가 후에는 계획대로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 나의 사건검색은 진행 상황을 보는 도구이고, 변제 총액은 변제계획 서면에서 봅니다.
- 변제 총액은 월 변제금 × 변제기간이며 원칙 36개월입니다.
-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이상 변제가 필요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의 사건검색에서 월 변제금도 볼 수 있나요?
변제 총액이 빚 전체보다 적어도 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615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1인 1,538,543원 · 2인 2,519,57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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