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18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장기 연체 대처 방법, 독촉에서 압류까지 단계마다 할 일
장기 연체가 이어지면 독촉, 지급명령, 압류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장기연체 대처 방법을 단계별로 나누고, 소멸시효 확인과 개인회생·파산이 들어오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 장기 연체는 독촉, 지급명령이나 소송, 압류 순으로 이어지고 단계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 지급명령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갚을 길이 있는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장기 연체가 되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장기 연체 대처 방법은 지금 어느 단계인지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아래 표가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 단계 | 벌어지는 일 | 이때 할 일 |
|---|---|---|
| 1. 독촉 | 전화·문자·독촉장 | 채권자와 금액 확인 |
| 2. 추심 | 채권이 넘어가 연락 지속 | 7일 7회 제한 확인 |
| 3. 지급명령·소송 | 법원 서류가 송달됨 | 2주 안에 이의 여부 결정 |
| 4. 압류 | 급여·통장에 집행 | 압류금지 범위 확인 |
추심 연락은 7일에 7회까지로 제한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내 경우는? 지금 어느 단계인가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독촉 연락만 오는 중 | 아직 법원 절차 전 | 채무 총액 정리하기 |
| 법원 서류가 도착함 | 지급명령 가능성, 기한이 있음 | 송달일부터 날짜 세기 |
| 월급이나 통장이 압류됨 | 압류금지 몫은 보호됨 | 결정문과 압류 대상 확인 |
| 아주 오래된 빚 | 소멸시효 여부 확인 필요 | 마지막 연락·승인 내역 확인 |
지급명령이 오면, 그리고 빚이 오래됐다면 무엇을 보나요?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70조), 넘기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74조).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시효가 10년이 됩니다(민법 제165조).
급여가 압류돼도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범위변경 신청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릅니다.
| 채권 종류 | 소멸시효 |
|---|---|
| 일반 민사채권 | 10년 |
| 상사채권(카드·금융회사 대출) | 5년 |
| 판결로 확정된 채권 | 10년 |
청구·압류·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일부만 갚은 것도 승인이 될 수 있어, 연락에 응하기 전에 시효부터 확인하세요.
빚이 여러 곳이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언제 들어오나요?
갚을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이고,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0 이하이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저희 사무소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습니다.
어느 단계든 공통으로 해 둘 일이 있습니다. 채권자별 원금과 연체 시작 시점을 적고, 받은 독촉장과 법원 서류를 모아 두는 것입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시효, 이의신청,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간 경우에도 채무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넘겨받은 쪽이 누구인지, 금액이 맞는지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채권자와 분할 상환을 합의하면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구두 합의는 나중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연락을 피하기만 하면 다음 단계가 앞당겨질 수 있으니, 금액 확인만이라도 서면으로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독촉 단계에서 흔한 실수는 우편물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열지 않으면 법원 서류의 기한이 지나는 줄도 모를 수 있으니, 받은 우편물은 반드시 열어 날짜를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 장기 연체는 독촉, 지급명령·소송, 압류 순으로 진행됩니다.
- 지급명령은 2주 안에 이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 오래된 빚은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하고, 승인은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체가 길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추심 연락이 너무 잦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 민법 제162조·제165조·제168조 / 상법 제64조 / 개인채무자보호법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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