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22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재산명시 명령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명시 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감치와 명부 등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조문 기준의 단계와 개인회생 접수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가 없으면 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내야 합니다.
- 재산명시 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가 없으면 정해진 기일에 재산목록을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3조·제64조).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20일 이내의 감치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송달받은 날을 확인하세요. 이의신청은 그날부터 1주 안에 할 수 있습니다(제63조 제1항). 재산명시란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적은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제62조).
이의가 없거나 기각되면 법원이 기일을 정해 출석을 요구합니다. 채무자는 그 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제64조).
내 경우는? 상황별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명령서를 받았고 기일 전임 | 1주 안에 이의신청 가능 | 송달일 확인하기 |
| 기일에 출석할 수 있음 | 재산목록을 제출함 | 재산·처분 내역 정리 |
| 기일에 가지 못함 | 정당한 사유 없으면 감치 가능 | 사유 자료 챙기기 |
| 명부 등재 결정을 받음 | 즉시항고 가능, 변제하면 말소 | 결정문 확인하기 |
재산목록에는 강제집행 대상 재산과 함께, 명령 송달 전 1년 이내의 부동산 유상양도와 2년 이내의 무상처분 같은 사항을 적습니다(제64조 제2항). 빠짐없이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법원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1항). 감치재판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심리합니다(같은 조 제3항).
| 단계 | 내용 | 근거 |
|---|---|---|
| 재산명시 명령 | 재산목록 제출 명령 | 제62조 |
| 이의신청 | 송달 후 1주 안 | 제63조 |
| 불출석·제출 거부 | 20일 이내 감치 | 제68조 |
| 명부 등재 신청 | 감치 사유 등에 해당 시 가능 | 제70조 |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68조 제9항). 또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권자가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0조 제1항 제1호).
재산명시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
개인회생을 접수하면 재산명시와 명부 등재는 어떻게 되나요?
접수만으로 곧바로 멈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접수 뒤 개시결정 전까지는 법원이 중지명령으로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를 막을 수 있고(제593조 제1항),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가 중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다만 재산명시절차가 이 조문에 따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기일이 임박했다면 접수 사실과 함께 담당 법원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오른 명부는 채무가 소멸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채무자 신청으로 말소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재산명시 명령은 송달일부터 1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은 감치와 명부 등재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접수가 재산명시를 자동으로 멈추는지는 조문에 없어 법원에 확인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 기일에 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르면 언제 지워지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민사집행법 제61조~제64조·제68조·제70조~제73조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600조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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