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7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인천 개인회생 자영업자, 가게 월세 우선변제금과 순수익은 어떻게 보나요?
인천에서 가게를 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순수익 계산, 가게 임차 보증금 우선변제 문제, 접수 후 절차를 단계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소득은 매출이 아닌 순수익으로 보고, 가게 보증금은 재산으로 확인합니다.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해당 여부는 계약서로 따로 살핍니다.
- 자영업자의 소득은 매출에서 영업 비용을 뺀 순수익이고 월 변제금의 기준이 됩니다.
- 가게 임차 보증금은 재산으로 확인하며,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해당 여부는 법령과 계약서로 따로 봅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게 사정에서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순수익으로 소득을 계산하나요?
네, 순수익으로 계산합니다. 순수익이란 매출에서 임차료·재료비·인건비 같은 영업 비용을 뺀 금액이고, 이 금액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것이 월 변제금입니다.
가상 예시로 월 순수익이 300만원이고 2인 가구라면 300만원에서 2,519,575원을 뺀 480,425원이 월 변제금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 순서 | 할 일 | 준비 자료 |
|---|---|---|
| 1 | 매출 정리 | 통장·카드 매출 내역 |
| 2 | 영업 비용 정리 | 세금계산서·이체 내역 |
| 3 | 순수익 확인 | 1·2번 정리표 |
내 경우는? 가게 사정별로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월세 가게, 보증금 있음 | 보증금은 재산으로 확인 | 상가 계약서 준비 |
| 월 수익 편차가 큼 | 기간을 늘려 평균으로 설명 | 가능한 긴 기간 자료 모으기 |
| 순수익이 생계비 이하 | 개인파산·면책 함께 검토 | 수입·지출 정리 |
| 이전에 면책 받은 적 있음 | 5년 안이면 기각 사유(제595조 제5호) | 면책 시점 확인 |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금은 개인회생과 무슨 관계인가요?
우선변제금이란 임대차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기준 금액은 지역과 시기별로 달라 이 글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보증금이 청산가치에 들어가는데, 이런 보호분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사건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 서류로 확인합니다.
인천지방법원에 접수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주소지를 맡는 인천지방법원에 접수하면 사건이 정해지고,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면 서류를 보충합니다. 이후 개시결정과 변제계획 인가로 이어집니다.
개시결정 후 강제집행은 중지되고(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인가 시 실효됩니다(제615조).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상가 임차 보증금과 월세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 서류 | 어디서 | 용도 |
|---|---|---|
| 상가 임대차 계약서 | 본인 보관 | 보증금·월세 확인 |
| 사업자등록증명 | 세무서·홈택스 | 사업 상태 확인 |
| 월세 이체 내역 | 거래 은행 | 비용 증빙 |
월세는 영업 비용으로 순수익 계산에서 빠지고, 보증금은 재산으로 따로 확인됩니다. 둘을 같은 항목으로 섞어 적으면 보정 요구가 나오기 쉬우니 구분해 정리해 주세요.
월세 연체와 관리비 미납도 채무 목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합의 내용이 있다면 서면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최근 몇 달의 매출 통장과 영업 비용 증빙을 먼저 모아 보세요. 순수익 계산이 되어야 변제금과 개인파산 여부의 방향이 잡힙니다.
정리하면
- 자영업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으로 봅니다.
- 가게 보증금은 재산으로 확인하고 우선변제 해당 여부는 따로 봅니다.
- 접수 후 보정과 개시결정을 거쳐 인가로 이어집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신청도 가능한가요?
월세가 밀린 상태여도 신청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595조, 제600조, 제611조, 제615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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