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글 더 보기 · 2026.10.21 · 법무사 안인혁 체크
회생 송달료, 이해관계인 수와 10회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회생 송달료는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한 곳당 8회분을 더한 횟수에 1회분 단가를 곱합니다. 채권자 수별 회분 계산표와 납부·환급 구조를 정리했고,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한 줄 답기본 10회분에 채권자 한 곳당 8회분을 더한 횟수에 1회분 단가를 곱합니다. 단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 회생 송달료의 횟수는 기본 10회분에 채권자(이해관계인) 한 곳당 8회분을 더해 정해집니다.
- 횟수에 곱하는 1회분 단가는 개정되므로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고, 접수 때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채권자가 여러 곳인 상태에서도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송달료 10회분은 무엇이고 채권자 수는 어떻게 더해지나요?
10회분은 채권자 수와 상관없이 깔리는 기본 횟수이고, 채권자 한 곳마다 8회분이 더해집니다. 송달료란 법원이 채권자 등에게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때 드는 비용이며 접수 때 미리 냅니다.
회분이란 우편 1회에 드는 비용(1회분 단가)을 단위로 센 횟수입니다. 송달료 계산에서 이해관계인 수는 보통 채권자목록의 채권자 수를 뜻합니다.
| 채권자 수 | 계산 | 합계 횟수 |
|---|---|---|
| 3곳 | 10 + 3 × 8 | 34회분 |
| 5곳 | 10 + 5 × 8 | 50회분 |
| 10곳 | 10 + 10 × 8 | 90회분 |
| 15곳 | 10 + 15 × 8 | 130회분 |
송달료는 합계 횟수 × 1회분 단가입니다. 단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한 뒤 곱하면 내 사건의 송달료가 나옵니다.
채권자가 5곳에서 10곳으로 늘면 합계 횟수는 50회분에서 90회분으로 40회분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폭은 채권자 수에 정확히 비례합니다.
내 경우는? 채권자를 어떻게 세야 하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같은 회사에 대출이 여러 건 | 회사 단위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 | 법원 안내로 확인하기 |
| 채권이 추심회사로 넘어감 | 지금 채권을 가진 곳이 채권자 | 최근 우편 발신처 보기 |
| 가족·지인에게 빌림 | 개인도 채권자 한 곳으로 셈 | 이름·주소 확인하기 |
| 접수 뒤 채권자가 추가됨 | 송달 대상이 늘어 추가 납부 안내 | 안내문 기한 확인하기 |
송달료를 줄이려고 채권자를 목록에서 빼면 안 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를 빠뜨리면 보정 요구가 오고 사건 전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수는 부채증명서와 최근 받은 우편물로 세면 빠집니다. 통신사 미납이나 카드 할부 잔액처럼 잊기 쉬운 곳도 함께 보세요.
송달료는 언제 내고, 남으면 돌려받나요?
접수할 때 미리 내고, 쓰고 남은 돈은 사건이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 부족하면 법원이 추가 납부를 안내합니다.
- 예납: 신청서를 접수할 때 법원 안내에 따라 냅니다.
- 환급: 남은 송달료는 납부할 때 신청한 환급계좌로 돌아옵니다.
- 추가 납부: 채권자가 늘면 법원이 안내하고, 기한이 있습니다.
- 영수 자료는 사건이 끝날 때까지 보관합니다.
이해관계인 수가 접수 뒤에 바뀌면 송달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추가되거나 양도된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사무소에 알려 주세요.
송달료 말고 접수 때 드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법원에 내는 돈, 서류 발급에 드는 돈, 사무소 보수가 따로 있습니다. 금액은 이 글에서 적지 않고 항목 구조만 봅니다.
| 항목 | 누구에게 내나 | 성격 |
|---|---|---|
| 인지대 | 법원 | 접수 때 내는 수수료 |
| 송달료 | 법원 | 채권자 수에 비례 |
| 회생위원 보수 | 법원 | 선임되는 경우에 해당 |
| 사무소 보수 | 사무소 | 신청 대리·서류 작성 |
비용은 접수 전에 항목별로 나누어 적어 두면 부담이 덜합니다.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는 채권자목록을 함께 점검해 빠진 곳이 없는지부터 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송달료 횟수는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입니다.
- 1회분 단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해 횟수에 곱합니다.
- 접수 때 예납하고, 남으면 환급되며 부족하면 추가 납부 안내가 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가 한 곳 늘면 송달료는 몇 회분 늘어나나요?
1회분 단가는 얼마인가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송달료규칙 제9조 제2항,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횟수·단가는 접수 시점 법원 안내 기준)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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