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글 더 보기 · 2026.10.21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채권자 수 9인 개인회생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채권자가 9곳이면 개인회생 송달료는 어떤 구조로 정해질까요. 금액은 적지 않고, 채권자를 세는 법과 송달료 계산 구조, 접수 뒤 채권자가 늘 때 확인할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송달료는 법원이 정한 횟수에 1회분 단가를 곱해 정해지고, 채권자가 9곳이면 그 수가 횟수에 반영됩니다. 단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 등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이고, 채권자 수가 늘면 송달 횟수도 늘어납니다.
- 횟수 계산과 1회분 단가는 법원이 정해 개정되므로,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고 접수 때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채권자가 9곳인 상태에서도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9곳이면 송달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이 정한 송달 횟수에 1회분 단가를 곱합니다. 송달료란 법원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때 드는 비용이고 접수 때 미리 냅니다.
| 요소 | 무엇인가 | 어디서 아나 |
|---|---|---|
| 채권자 수 | 채권자목록에 적은 곳의 수 | 내 채권자목록 |
| 송달 횟수 | 기본 횟수와 채권자 수에 따른 가산 | 접수 때 법원 안내 |
| 1회분 단가 | 우편 1회에 정한 비용 | 접수 때 법원 안내 |
9곳이라는 숫자는 횟수에 반영되는 변수일 뿐, 합계는 법원 안내의 횟수와 단가를 확인해야 나옵니다. 인터넷 계산 결과가 법원 안내와 다르면 법원 안내가 기준입니다.
채권자가 몇 곳인지는 접수 후 보정 때도 다시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처음부터 정확히 세어 두면 송달료를 다시 맞추는 일이 줄어듭니다.
내 경우는? 채권자를 9곳으로 세는 게 맞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같은 카드사 대출이 여러 건 | 회사 단위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 | 법원 안내로 확인 |
| 채권이 추심회사로 넘어감 | 지금 채권을 가진 곳이 채권자 | 최근 우편 발신처 보기 |
| 가족·지인에게 빌림 | 개인도 채권자로 목록에 적음 | 이름·주소 확인 |
| 통신사 미납이 있음 | 채무라 목록에 포함 | 미납 청구서 모으기 |
채권자 수는 신용정보 조회 결과와 최근 받은 우편물을 함께 보면 빠지는 곳이 적습니다. 잊기 쉬운 곳은 카드 할부 잔액과 통신사입니다.
접수 뒤 채권자가 늘거나 주소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송달 대상이 늘면 법원이 추가 납부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기한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알고 있는 채권자를 송달료 때문에 빼면 안 됩니다. 빠뜨리면 보정 요구가 올 수 있습니다.
- 채권이 양도된 사실을 알면 바로 알려 영수·목록을 바로잡습니다.
-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난 뒤 환급되는 구조이니 영수 자료를 보관합니다.
송달료 영수 자료와 법원 안내문은 사건이 끝날 때까지 보관합니다. 환급을 받을 때나 비용 내역을 확인할 때 근거가 되며, 계산이 헷갈리면 접수한 법원 민원실에 묻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송달료 말고 접수 때 드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법원에 내는 돈과 사무소 보수가 나뉩니다. 이 가운데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입니다. 금액은 적지 않고 항목 구조만 봅니다.
| 항목 | 누구에게 내나 | 성격 |
|---|---|---|
| 인지대 | 법원 | 접수 수수료 |
| 송달료 | 법원 |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짐 |
| 회생위원 보수 | 법원 결정에 따름 | 변제계획에서 변제 |
| 법무사 보수 | 사무소 | 상담에서 항목별 확인 |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는 채권자목록을 함께 점검해 빠진 곳이 없는지 먼저 봅니다.

정리하면
- 송달료는 법원이 정한 횟수에 1회분 단가를 곱해 정해집니다.
- 채권자 9곳이라는 수는 횟수에 반영되고, 금액은 접수 때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 채권자는 회사 단위·현재 채권자 기준으로 빠짐없이 세어야 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가 줄면 송달료도 돌려받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83조·제590조 / 법무사법 제2조 / 송달료 규칙 및 법원 송달료 안내(횟수·단가는 접수 때 법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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