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글 더 보기 · 2026.10.23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송달료 계산표는 어떻게 보나요?
개인회생 송달료가 채권자 수와 송달 횟수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금액 없이 계산 구조와 확인 순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송달료는 채권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접수하는 법원의 안내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송달료란 법원이 채권자 등에게 서류를 보낼 때 쓰는 우편 비용으로, 접수할 때 미리 냅니다.
- 금액은 채권자 수와 송달 횟수로 정해지므로 접수 전에 채권자를 빠짐없이 세어야 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비용 구조까지 포함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송달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채권자 수에 송달 횟수를 곱하고 단가를 적용해 정해집니다. 단가와 횟수는 법원이 정하며, 이 글에는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채권자가 많으면 송달료도 늘어납니다. 접수 전에 법원 안내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내 경우는? 어떤 때 송달료가 달라지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확인하기) |
|---|---|---|
| 채권자가 적음 | 송달 대상이 적어 부담이 낮음 | 채권자 목록 정리 |
| 채권자가 많음 | 송달 대상이 늘어 부담 증가 | 안내표로 확인 |
| 채권자 변경·추가 | 추가 납부 안내가 올 수 있음 | 안내 기한 확인 |
| 접수 후 주소 변경 | 송달이 늦어질 수 있음 | 주소 변경 신고 |
송달료는 법원 비용 가운데 하나이며, 인지대와 같은 다른 항목은 별도로 정해집니다. 항목별 금액은 법원 안내를 따릅니다.
계산표는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
먼저 채권자 수를 정하고, 법원 안내표에서 단가와 횟수를 찾아 곱합니다. 마지막으로 접수 때 납부할 금액을 확정합니다.
| 순서 | 할 일 | 필요한 것 |
|---|---|---|
| 1 | 채권자 수 세기 | 신용정보·채권 서류 |
| 2 | 안내표 확인 | 법원 안내 자료 |
| 3 | 금액 계산 | 단가×횟수 |
| 4 | 접수 때 납부 | 은행 수납 영수증 |
송달료가 남거나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족하면 법원이 추가 납부를 안내하고, 남으면 절차에 따라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내를 받으면 기한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채권자를 빠뜨려 나중에 추가하면 송달료가 다시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비용 때문에 빼지 말고 모두 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는 채권자 목록을 정리해 접수 전 비용 구조를 안내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송달료가 얼마나 드느냐는 것입니다. 금액은 법원 안내표로 정해져 있어 직접 계산하기보다 접수하는 법원의 최신 안내를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채권자 수를 세는 작업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카드사, 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개인 채권자, 보증 회사처럼 종류별로 나눠 적으면 빠뜨리기 쉬운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송달료와 인지대, 변제금은 서로 다른 돈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므로 각각 언제 내고 어디에 쓰이는지 따로 정리해 두세요.
접수 후 채권자 주소가 불분명해 송달이 되지 않으면 보정 안내가 올 수 있습니다. 채권자 주소는 대출 계약서나 최근 우편물에서 확인해 정확히 적어 두세요.
납부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은 사건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세요. 남은 송달료를 돌려받거나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자료입니다. 접수 후에도 법원 안내를 놓치지 않도록 우편과 전자송달 알림을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 송달료는 채권자 수와 송달 횟수로 정해지는 법원의 우편 비용입니다.
- 접수 전 채권자를 빠짐없이 세고 법원 안내표로 금액을 확인합니다.
- 부족하면 추가 납부, 남으면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 계산표는 어디서 받나요?
송달료도 변제금처럼 나눠 낼 수 있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법원 송달료 예납 안내 / 법무사법 제2조. 송달료 금액은 법원 안내표를 따르며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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