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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글 더 보기 · 2026.10.21 · 법무사 안인혁 체크

회생 송달료 금액 계산, 예납 비용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개인회생 접수 때 미리 내는 절차 비용의 항목과 금액이 정해지는 요소, 납부 방법, 부족할 때의 추가 예납, 쓰고 남은 송달료 잔액이 돌아오는 순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한 줄 답금액은 법원이 정한 예납 안내를 따릅니다. 채권자 수와 재산·부채 상황 등을 고려해 정하고, 송달료는 쓰고 남으면 사건 종결 뒤 돌려받습니다.

핵심 3줄
서류를 정리하는 책상

회생 송달료는 어떤 비용이고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쓰는 비용으로, 신청인이 미리 내는 절차 비용의 한 항목입니다. 개인회생개시를 신청할 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0조).

예납 항목내용
송달료서류 송달에 쓰는 비용
공고비용법원 결정을 공고하는 비용
회생위원의 보수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의 보수
그 밖의 비용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

이 비용은 개인회생채권자의 수, 재산 및 부채 상황, 회생위원의 선임 여부와 필요한 보수액,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규칙 제87조 제2항). 그래서 같은 계산식을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접수 법원의 예납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 경우는? 상황에 따라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채권자가 많을수록 보낼 서류와 부수가 늘어납니다. 접수 때 신청서 부본 1부와 알고 있는 채권자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채권자목록 부본을 함께 냅니다(규칙 제85조 제1항).

상황보통 어떻게 되나다음에 할 일
채권자가 많음채권자 수가 예납 비용 판단에 반영됨채권자 목록 먼저 정리
접수 뒤 채권자가 추가로 드러남채권자목록 수정이 필요할 수 있음접수 전에 채권을 모두 점검
예납한 비용이 부족해짐법원이 추가 예납을 하게 할 수 있음법원 안내 기한 확인
송달료가 남음사건 종결 뒤 잔액 환급환급 계좌 정보 확인

어느 줄에 가까운지 모르겠다면 채권자가 몇 곳인지 폼에 적어 주세요. 접수 전에 정리할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송달료는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송달료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내고, 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신청 서면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송달료규칙의 기본 절차입니다(송달료규칙 제3조).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제3조, 제3조의2).

개인회생에서 예납금을 어떤 방법으로 내는지는 접수 법원의 안내를 따릅니다. 영수 자료는 사건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세요.

접수 비용을 따져 보기 전에 가능한지 확인

남은 송달료는 돌려받나요?

사건이 종결되면 쓰고 남은 송달료 잔액은 환급됩니다(송달료규칙 제9조). 잔액은 납부인이 계좌입금을 신청했다면 그 예금계좌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출금계좌 등으로 입금됩니다.

납부 방식잔액이 돌아오는 곳
계좌입금을 신청함신청한 예금계좌
인터넷뱅킹·ARS·현금자동입출금기로 냈고 신청 안 함출금계좌
계좌입금이 되지 않은 경우우편·문자 등으로 환급 통지

계좌입금 수수료와 환급 통지에 드는 비용은 납부인이 부담합니다(제9조 제4항). 송달료 잔액이 입금 수수료보다 적으면 환급통지를 받게 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는 채권자 목록을 먼저 점검한 뒤 신청서류를 법무사의 책임 아래 작성합니다.

계산기와 변제금 계산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이 글은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의 수, 재산과 부채 상황, 회생위원 선임 여부 등을 고려해 정하므로(규칙 제87조 제2항) 접수 법원의 예납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납한 비용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추가 예납을 하게 할 수 있고(규칙 제87조 제3항),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3호).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로 신청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상담은 0원이고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0조, 제595조 제3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5조, 제87조 / 송달료규칙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9조, 제9조의2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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