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7 · 법무사 안인혁 체크
회생했던 은행에서 통장 개설이 되나요? 변제 끝난 뒤 계좌 만들기
개인회생을 했던 은행에서 새 통장을 만들 수 있는지, 변제 중과 면책 뒤의 차이, 같은 은행이 채권자였을 때 계좌를 어떻게 나눠 쓰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입출금 통장 개설을 법이 막지는 않지만, 개설 여부는 은행 내부 기준에 따라 다르고 채권자였던 은행은 계좌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회생을 했다는 이유로 입출금 통장 개설이 법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 개설 가능 여부와 이용 한도는 은행 내부 기준이라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변제 중인 내 상황에서 계좌를 어떻게 나눠 쓸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회생했던 은행에서 새 통장을 만들 수 있나요?
입출금 통장은 일반 금융거래라서 개인회생을 했다는 이유로 법이 개설을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은행이 내부 기준으로 개설을 거절하거나 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했던 은행이란, 개인회생 신청 때 채권자 목록에 올라 있던 은행을 뜻합니다. 그 은행의 채무가 변제계획 안에서 처리되고 있는지, 이미 끝났는지에 따라 주의할 점이 달라집니다.
| 시점 | 통장 개설 | 주의할 점 |
|---|---|---|
| 변제 진행 중 | 은행마다 다름 | 채권자였던 은행 계좌 주의 |
| 변제 완료·면책 뒤 | 일반적으로 가능 | 은행 내부 심사는 별도 |
| 다른 은행 | 일반적으로 가능 | 신용정보 조회는 있을 수 있음 |
내 경우는? 어떤 통장이 필요한가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변제금 납부용 통장이 필요함 | 채권자가 아닌 은행 통장을 쓰는 편이 단순 | 납부 통장 따로 정하기 |
| 급여 통장이 채권자 은행임 | 입금액이 채권과 얽힐 수 있음 | 급여 이체 은행 확인하기 |
| 면책 뒤 통장을 새로 열고 싶음 | 면책 결정 확인 후 개설 | 결정문 사본 준비하기 |
| 개설이 거절됨 | 다른 은행이나 계좌 종류로 시도 | 거절 사유 문의하기 |
채권자였던 은행 계좌에 돈이 쌓여 있을 때 그 은행이 어떻게 처리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분명하지 않으면 입금 전에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변제를 마쳤다면 계좌 사정은 단순해집니다. 변제 중이라면 어느 계좌로 급여가 들어오고 어느 계좌에서 변제금이 나가는지를 먼저 그려 보면 문제가 되는 지점이 보입니다.
한 은행에서 여러 번 거절됐다고 다른 은행도 같은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은행마다 심사 기준이 달라 거절 사유를 물어보고 대응하는 것이 낫습니다.
면책이 되면 그 은행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면책이 확정되면 목록에 올린 채무는 갚을 책임이 면제됩니다. 면책 결정의 효력은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1항, 책임 면제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합니다.
세금·벌금·과태료와 고의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면책에서 빠집니다. 채권자 목록에 올리지 않은 채무는 면책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어느 채권이 목록에 있었는지 확인해 두세요.
면책 뒤에도 그 은행이 내부 기록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기록이 남아 있더라도 입출금 통장 이용 자체가 영구히 막힌다는 뜻은 아닙니다.
통장을 열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 신분증과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면책 결정문 사본(면책 뒤에 연다면)
- 변제금 납부용과 생활비용 계좌를 나눌 계획표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면책 이후에는 신규 거래를 하나씩 쌓아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입출금 통장을 쓰고, 그 뒤 다른 금융 상품이 필요하면 각 금융회사의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 회생 이력만으로 입출금 통장 개설이 법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 개설 가능 여부는 은행마다 다르고, 채권자였던 은행 계좌는 따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면책이 확정되면 목록에 올린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생 이력이 있으면 어떤 은행에서도 통장을 못 만드나요?
변제금 납부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1항·제2항 / 법무사법 제2조. 은행의 계좌 개설 기준은 법령이 아닌 은행 내부 정책이므로 은행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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