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7 · 법무사 안인혁 체크
회생 전 돈을 매달 갚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신청 전 상환 정리
개인회생 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 매달 돈을 갚고 있어도 되는지, 법원이 어떤 점을 묻는지, 상환 내역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상황별 표로 설명합니다.
한 줄 답소액을 꾸준히 갚는 것은 보통 문제 삼지 않지만, 특정 채권자에게만 큰 금액을 갚으면 법원이 경위를 물을 수 있어 내역 정리가 필요합니다.
- 신청 전에 갚던 돈을 갑자기 끊을 필요는 없지만, 내역은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특정 채권자나 지인에게만 목돈을 갚으면 법원이 경위를 확인하고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지금 갚는 방식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매달 돈을 갚고 있어도 괜찮나요?
소득 안에서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갚아 온 것은 보통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모든 채권자를 공평하게 취급하는 절차라서, 신청 시점부터는 채권자별 임의 상환이 정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갚고 있는 금액과 날짜를 통장 기준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 구분 | 보통의 취급 |
|---|---|
| 정기적 소액 상환 | 대체로 큰 문제 없음 |
| 특정인에게 목돈 상환 | 경위 소명 요구 가능 |
| 가족·지인 채무 우선 상환 | 자세히 확인될 수 있음 |
내 경우는? 상환 방식별로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카드·대출을 최소금액으로 상환 중 | 신청 전까지의 상환은 일반적 | 상환 내역 출력하기 |
| 지인 돈만 먼저 갚음 |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 문제 | 갚은 시기·금액 정리 |
| 대출을 새로 받아 돌려막기 | 법원이 경위를 자세히 묻는 편 | 신규 대출 사용처 정리 |
| 이미 연체로 독촉을 받음 | 독촉 중지 절차를 함께 검토 | 독촉 내역 모으기 |
신청 이후 개시결정 전에 압류·추심이 계속될 수 있어 금지·중지명령(채무자회생법 제593조)을 함께 검토합니다. 개시결정 후 강제집행 중지는 제600조에 따릅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이번 달 돈을 갚아도 되나요"입니다. 일상적인 최소 상환과 목돈 상환은 법원이 보는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갚기 전에 금액과 상대를 적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청 직전에 급하게 돈을 구해 일부 채권자만 갚는 경우에는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까지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환 날짜와 금액을 표로 만들어 두면 보정 요구에도 대응하기 쉽습니다.
이미 갚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미 갚은 돈은 변제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이후 남은 채무를 월 변제금으로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가상 예시로 월 소득 300만원, 2인 가구라면 300만원에서 2,519,575원을 뺀 480,425원이 월 변제금이 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되나요?
상환 내역이 보이는 통장 사본과 채권자별 잔액 자료가 핵심입니다. 최근 일정 기간의 입출금 내역이 있으면 경위 설명이 쉬워집니다.
채권자별 잔액은 신용정보 조회와 각 금융회사 부채증명서로 확인하며, 개인 간 채무는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빠진 채권자가 없도록 한 번에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 | 준비처 | 용도 |
|---|---|---|
| 통장 거래내역 | 거래 은행 | 상환 경위 확인 |
| 채무 잔액 자료 | 채권사 조회 | 채권자 목록 작성 |
| 소득 증빙 | 회사·세무서 | 변제금 계산 |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정기적 소액 상환은 대체로 문제 없지만 내역은 남겨 둡니다.
- 특정 채권자에게만 목돈을 갚는 일은 신청 전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 독촉이 있으면 금지·중지명령 등 절차를 함께 봅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에 갚던 돈을 당장 멈춰야 하나요?
가족에게 빌린 돈을 먼저 갚아도 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600조, 제611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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