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27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광명 개인회생·파산 관할 법원은 어디이고 압류는 언제 멈추나요?
광명에 사는 분이 개인회생과 파산을 신청할 때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통장·급여 압류와 독촉은 신청 후 어느 단계에서 멈추는지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광명은 수원회생법원 관할입니다. 압류와 독촉은 접수 즉시가 아니라 금지·중지명령, 개시결정 단계에서 막힙니다.
- 광명은 수원회생법원 관할이며, 압류는 접수만으로 멈추지 않고 개시결정(제600조) 단계에서 막힙니다.
- 개시결정으로 중지된 강제집행은 인가결정이 나면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광명에서 압류와 독촉을 받고 있다면 개인회생은 언제부터 효과가 있나요?
접수한 날 바로 멈추지는 않고, 법원 결정 단계에서 막힙니다. 법은 신청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도록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
| 단계 | 압류와 독촉에 생기는 일 | 근거 |
|---|---|---|
| 접수 후 개시 전 | 필요하면 법원이 중지·금지를 명령 | 제593조 |
| 개시결정 | 목록 채권의 강제집행 중지 | 제600조 |
| 인가결정 | 중지된 강제집행이 효력을 잃음 | 제615조 |
광명은 수원회생법원(2023년 3월 개원) 관할입니다. 접수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며,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되고, 저희 사무소(서울 서초구 양재동)가 신청 대리를 맡을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어떤 압류와 독촉을 받고 있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월급이 압류됨 | 개시결정 뒤 목록 채권의 집행이 중지됨 | 압류통지서 확인 |
| 통장이 압류됨 | 예금 압류도 중지 대상 | 압류한 채권자 확인 |
|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음 | 개인파산·면책 검토 | 월 소득·가구원 수 확인 |
| 세금 체납이 있음 |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이 있음 | 체납 종류 확인 |
중지 대상은 목록에 적힌 채권이므로, 압류를 건 채권자가 목록에서 빠지면 그 채권은 멈추지 않습니다. 채권자를 빠짐없이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광명에서 파산을 신청하면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개인파산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광명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개인파산이란 갚을 수 없는 채무를 법원 결정으로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관할 | 주소지 기준 | 주소지 기준 |
| 소득 | 정기적 수입 필요 | 소득이 적어도 검토 |
| 방식 | 3년 원칙, 최대 5년 변제 | 면책 결정 여부 심사 |
가용소득이 0 이하이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세금·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제625조).
압류할 수 없는 급여는 어디까지인가요?
월 250만원 이하의 급여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월 급여 | 압류하지 못하는 금액 |
|---|---|
| 250만원 이하 | 전액 |
|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250만원 |
| 5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 급여의 2분의 1 |
급여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시행 민사집행법 시행령이고, 범위 변경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으로 신청합니다. 600만원을 넘으면 300만원에 (급여의 2분의 1 − 300만원)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까지 압류하지 못합니다.
가상 예시로 1인 가구 월 소득이 2,800,000원이면 월 변제금은 2,800,000 − 1,538,543 = 1,261,457원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광명은 수원회생법원 관할이며 관할은 주소지 기준입니다.
- 가용소득이 0 이하이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 중지 대상은 목록에 적힌 채권이므로 채권자를 빠짐없이 넣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광명에서 서울 양재동 사무소에 맡길 수 있나요?
파산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93조·제596조·제597조·제600조·제615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2026년 2월 1일 시행)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1인 1,538,543원 /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 개인채무자보호법
이 문제로 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1시간 안에 연락드립니다. 24시간 접수, 상담 무료, 위임 의무 없음.
- 신청
- 확인 연락
- 되는지·비용 서면 안내
다른 칼럼
압류·추심급여압류 시 보너스 달에는 급여가 얼마까지 압류되나요?
급여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보너스를 받는 달에 압류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250만원 이하 전액부터 600만원 초과까지 구간별 기준과 가상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압류·추심급여압류 걸린 상태에서 이직하면 새 직장 월급도 압류되나요?
급여압류가 걸린 채 이직하면 기존 압류가 새 직장에 이어지는지,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개인회생으로 멈출 수 있는 시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압류·추심급여 압류 들어오기 전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급여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퇴사하면 빚이 어떻게 되는지, 다음 직장에서 압류가 다시 오는지, 소득이 끊겼을 때 개인회생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