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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27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광명 개인회생·파산 관할 법원은 어디이고 압류는 언제 멈추나요?

광명에 사는 분이 개인회생과 파산을 신청할 때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통장·급여 압류와 독촉은 신청 후 어느 단계에서 멈추는지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광명은 수원회생법원 관할입니다. 압류와 독촉은 접수 즉시가 아니라 금지·중지명령, 개시결정 단계에서 막힙니다.

핵심 3줄
압류와 독촉이 멈추는 표지판

광명에서 압류와 독촉을 받고 있다면 개인회생은 언제부터 효과가 있나요?

접수한 날 바로 멈추지는 않고, 법원 결정 단계에서 막힙니다. 법은 신청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도록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

단계압류와 독촉에 생기는 일근거
접수 후 개시 전필요하면 법원이 중지·금지를 명령제593조
개시결정목록 채권의 강제집행 중지제600조
인가결정중지된 강제집행이 효력을 잃음제615조

광명은 수원회생법원(2023년 3월 개원) 관할입니다. 접수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며,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되고, 저희 사무소(서울 서초구 양재동)가 신청 대리를 맡을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어떤 압류와 독촉을 받고 있나요?

상황보통 어떻게 되나다음에 할 일
월급이 압류됨개시결정 뒤 목록 채권의 집행이 중지됨압류통지서 확인
통장이 압류됨예금 압류도 중지 대상압류한 채권자 확인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음개인파산·면책 검토월 소득·가구원 수 확인
세금 체납이 있음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이 있음체납 종류 확인

중지 대상은 목록에 적힌 채권이므로, 압류를 건 채권자가 목록에서 빠지면 그 채권은 멈추지 않습니다. 채권자를 빠짐없이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광명 주소 상태에서 개인회생·파산 가능한지 확인

광명에서 파산을 신청하면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개인파산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광명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개인파산이란 갚을 수 없는 채무를 법원 결정으로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구분개인회생개인파산
관할주소지 기준주소지 기준
소득정기적 수입 필요소득이 적어도 검토
방식3년 원칙, 최대 5년 변제면책 결정 여부 심사

가용소득이 0 이하이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세금·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제625조).

압류할 수 없는 급여는 어디까지인가요?

월 250만원 이하의 급여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 급여압류하지 못하는 금액
250만원 이하전액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250만원
5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급여의 2분의 1

급여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시행 민사집행법 시행령이고, 범위 변경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으로 신청합니다. 600만원을 넘으면 300만원에 (급여의 2분의 1 − 300만원)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까지 압류하지 못합니다.

가상 예시로 1인 가구 월 소득이 2,800,000원이면 월 변제금은 2,800,000 − 1,538,543 = 1,261,457원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독촉 전화를 받는 사람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광명에서 서울 양재동 사무소에 맡길 수 있나요?
접수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며,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은 법무사가 대리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파산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이 되더라도 세금·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제외됩니다(제625조). 면책 여부는 법원이 심사해 결정합니다.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로 신청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상담은 0원이고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93조·제596조·제597조·제600조·제615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2026년 2월 1일 시행)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1인 1,538,543원 /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 개인채무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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