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27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경기광주 개인회생 신청하면 통장·급여 압류는 언제 멈추나요?
경기광주에 사는 분이 통장이나 급여를 압류당했을 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중지명령, 개시결정, 인가결정 단계에서 압류가 어떻게 멈추는지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접수한 날 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 개시결정, 인가결정을 거치며 목록 채권의 압류가 멈추거나 효력을 잃습니다.
- 압류는 접수만으로 멈추지 않고, 금지·중지명령(제593조)과 개시결정(제600조) 단계에서 막힙니다.
- 중지된 강제집행은 인가결정이 나면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경기광주에서 압류를 당했을 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언제 멈추나요?
접수한 날 바로 멈추지는 않고, 법원의 결정이 날 때마다 단계적으로 막힙니다. 법은 신청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도록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
| 단계 | 압류에 생기는 일 | 근거 |
|---|---|---|
| 접수 후 개시 전 | 필요하면 법원이 중지·금지를 명령 | 제593조 |
| 개시결정 | 목록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중지됨 | 제600조 |
| 인가결정 | 중지된 강제집행이 효력을 잃음 | 제615조 |
경기광주 주소지라면 수원회생법원(2023년 3월 개원)에 접수합니다.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내 경우는? 압류가 어떤 모양인가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급여가 압류됨 | 개시결정 뒤 목록 채권의 집행이 중지됨 | 압류통지서 확인 |
| 통장이 압류됨 | 예금 압류도 중지 대상 | 압류한 채권자 확인 |
| 목록에 없는 채권자가 압류함 | 중지 대상은 목록 채권에 한함 | 모든 채권자를 목록에 포함 |
| 전세보증금이 있음 | 재산목록에 올라 청산가치에 반영됨 | 계약서·보증금 내역 정리 |
압류를 건 채권자가 목록에서 빠지지 않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 가치이고, 변제 총액은 이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압류할 수 없는 급여와 통장은 어디까지인가요?
월 250만원 이하의 급여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예치·월 입금이 각 250만원까지이고 전 금융권 1인 1계좌입니다.
| 구분 | 압류금지 기준 |
|---|---|
| 급여 250만원 이하 | 전액 |
| 급여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250만원 |
| 생계비계좌 | 예치·월 입금 각 250만원 |
급여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시행 민사집행법 시행령이고, 범위 변경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으로 신청합니다.
독촉 연락은 언제까지 오나요?
개시 전에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변제 요구를 금지할 수 있고(제593조), 개시결정 뒤에는 목록 채권의 변제 요구가 막힙니다(제600조). 그 전까지 추심 연락은 7일 7회로 제한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가상 예시로 1인 가구 월 소득이 2,800,000원이면 월 변제금은 2,800,000 − 1,538,543 = 1,261,457원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압류는 접수만으로 멈추지 않고 중지명령·개시결정 단계에서 막힙니다.
- 인가결정이 나면 중지된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
- 중지 대상은 목록에 적힌 채권이므로 채권자를 빠짐없이 넣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기광주에서 서울 양재동 사무소에 맡길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93조·제596조·제600조·제614조·제615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2026년 2월 1일 시행) / 개인채무자보호법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1인 1,538,5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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