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21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접수 시점
기한이익상실의 뜻과 남은 대출 전액 청구의 의미, 10영업일 전 통지와 채무조정 요청, 지급명령·압류로 이어지는 순서, 통보 뒤 개인회생을 접수해도 되는 이유를 조문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정해진 기간 동안 나눠 갚을 권리를 잃어 남은 대출 전액을 청구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통보 뒤에도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이익상실이란 나눠 갚을 수 있던 권리를 잃어, 남은 원금 전부를 한꺼번에 청구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 금융회사 대출이 원금 3천만원 미만이면 상실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통지를 받아야 하고, 그 사이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기한이익상실은 무엇이고,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이익상실이란 정해진 기한까지 나눠 갚을 권리를 잃고, 남은 원금 전부의 변제 기한이 한꺼번에 도래하는 것입니다. 사유는 민법이 정한 경우(담보 손상·감소·멸실, 담보제공 의무 불이행)와 대출 약정서에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민법 제388조).
상실 사유가 약정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같은 은행이어도 상품마다 달라서 통보서의 날짜와 금액을 사진으로 남기고 약정서를 대조하세요.
내 경우는? 어떤 대출이냐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대출 금액과 담보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보호 규정이 달라집니다.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금융회사 대출, 원금 3천만원 미만 | 10영업일 전 통지, 채무조정 요청 가능 | 통지 도달일 확인하기 |
| 원금 3천만원 이상 | 통지·채무조정 조항 적용 제외 | 약정서 사유 확인하기 |
| 저당권 등 담보대출 | 채무조정 요청 시 상실 보류 조항 제외 | 담보권 실행 통지 확인하기 |
| 지급명령·소송서류가 옴 | 2주 안에 이의 여부 결정 | 송달일 확인하기 |
금융회사는 상실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상실 원인, 효과, 채무조정의 요건과 절차를 통지해야 합니다(개인금융채권법 제6조 제1항). 통지가 도달한 뒤 정해진 날까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이 조항들은 원금 3천만원 이상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제3조 제3항, 시행령 제4조).
연체이자도 제한됩니다. 원금 5천만원 미만이면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을 부분에는 상실 뒤에도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7조).
통보 뒤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가 낼 수 있고, 기각 사유에 기한이익상실은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595조).
상실된 대출도 채권자목록에 넣고,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원칙 3년 변제계획을 세웁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에 적힌 채권의 변제 요구와 강제집행은 중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보증인이 있다면 면책이 보증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보증인에 대한 청구는 남습니다(제625조 제3항).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권 실행 경매가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까지 중지됩니다(제600조 제2항).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
접수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정리 방향을 정해 두면 선택지가 넓습니다. 접수 후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제593조), 개시 여부는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합니다(제596조 제1항).
| 단계 | 일어나는 일 | 할 일 |
|---|---|---|
| 통보 | 남은 원금 전액 청구 가능 | 통보서·약정서 보관 |
| 지급명령 | 이의 없으면 확정 | 2주 안에 대응 |
| 압류 | 급여·통장 집행 가능 | 중지명령 검토 |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기한이익상실은 나눠 갚을 권리를 잃어 남은 원금 전부를 청구받는 상태입니다.
- 원금 3천만원 미만 금융회사 대출은 10영업일 전 통지와 채무조정 요청 규정이 있습니다.
- 통보 뒤에도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고, 상실된 금액도 목록에 넣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한이익상실이 되면 한 번에 다 갚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다른 대출도 기한이익상실이 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민법 제388조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7조 및 시행령 제4조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593조, 제595조, 제596조, 제600조, 제625조 / 민사소송법 제470조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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