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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27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기초생활연금 압류가 되나요? 통장 지키는 법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 급여가 압류되는지, 통장에 들어온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수급권 보호와 생계비계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기초연금 같은 공적 급여는 수급권 보호 규정이 있어 압류가 제한됩니다. 다만 통장 관리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 3줄
압류와 독촉이 멈추는 표지판

기초연금은 압류가 되나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 급여는 수급권 보호 규정이 있어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수급권이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문 적용은 급여 종류마다 다르므로, 내가 받는 돈이 어떤 법에 따른 급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내 경우는? 어떤 돈이 보호되나요?

상황보통 어떻게 되나다음에 할 일 (확인하기)
기초연금만 입금되는 통장수급권 보호 규정 적용입금 내역 정리
급여가 다른 돈과 섞인 통장구분이 어려워 다툼 가능전용 계좌 분리
이미 통장이 압류됨해제 요청이나 이의 필요압류 통지서 확인
근로소득도 함께 있음급여 압류 구간 별도 적용소득 서류 확인

압류 통지서가 왔다면 어느 채권자의 어떤 명령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급여 계좌는 어떻게 나눠 두나요?

수급 급여는 그 돈만 들어오는 계좌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은행에서 수급 급여 전용 계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용도유의점
급여 전용 계좌공적 급여만 입금다른 돈을 섞지 않음
생계비계좌예치·월 입금 각 250만원전 금융권 1인 1계좌
일반 계좌그 밖의 소득압류 대상 가능

통장 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가능한지 확인

이미 압류가 걸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압류 통지서의 사건번호와 채권자를 확인하고, 해당 계좌의 돈이 보호 대상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은행에 문의하면 처리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가 압류되었다면 압류금지 범위를 넘는 부분만 대상이 되며, 범위변경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으로 강제집행이 멈출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600조).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는 압류 상황에서 가능한 절차를 숫자로 비교해 알려드립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어르신 통장에 압류가 걸렸는데 연금까지 못 쓰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압류가 걸린 통장이 어떤 돈이 들어오는 통장인지,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은행은 압류 명령이 접수되면 통장의 돈을 지급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입금된 돈이 보호 대상 급여라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은행과 채권자에게 함께 제시하면 해결이 빨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가 여러 번 반복된다면 통장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빚 자체를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한지도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독촉 전화를 받는 사람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통장이 압류되면 어떻게 하나요?
압류 통지서를 확인한 뒤 급여임을 증명하는 자료로 해제를 요청합니다. 해제가 안 되면 법원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급여 압류와 기초연금 압류는 기준이 같은가요?
다릅니다. 급여는 월 250만원 이하 전액 등 구간별 압류금지 기준이 있고, 공적 급여는 수급권 보호 규정이 따로 적용됩니다.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로 신청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상담은 0원이고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600조 / 법무사법 제2조. 공적 급여별 수급권 보호 조문은 급여를 정한 개별 법률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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