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27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급여압류 걸린 채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급여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퇴사하면 퇴직금과 마지막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 절반만 압류금지인 이유와 개인회생으로 멈출 수 있는 시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받을 수 있지만 퇴직금은 절반만 압류금지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어 회사가 채권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급여압류 중에 퇴사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지만, 퇴직금은 절반만 압류금지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 나머지 절반과 마지막 월급 일부는 압류가 걸려 있으면 채권자에게 갈 수 있습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퇴사 전에 압류를 멈출 방법이 있는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 중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자체는 받을 수 있지만, 압류금지는 절반까지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퇴직금이란 근로를 마칠 때 회사가 정산해 주는 급여 성격의 돈입니다.
압류가 걸려 있으면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회사가 채권자에게 줘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정산되는지는 압류 명령의 내용과 회사의 처리에 따라 다르므로 압류통지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 돈의 종류 | 압류와의 관계 |
|---|---|
| 퇴직금 | 절반만 압류금지 |
| 마지막 월급 | 월 250만원 이하는 전액 압류금지 |
| 남은 연차수당 등 | 급여 성격이면 급여 기준 적용 |
내 경우는? 퇴사를 언제 하나요?
퇴사 시점과 압류 상태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가까운 줄부터 보세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확인하기) |
|---|---|---|
| 퇴사 전, 압류가 걸려 있음 | 퇴직금 절반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음 | 압류통지서의 채권자와 금액 |
| 퇴사 후 압류 통지가 옴 | 정산 시점에 따라 처리가 달라짐 | 회사에 정산 내역 문의 |
| 개인회생을 신청해 둔 상태 | 개시결정 뒤 목록 채권의 집행이 중지됨 | 사건 진행 단계 확인 |
| 월 소득이 생계비 이하 | 가용소득이 0 이하면 개인파산·면책 검토 | 소득과 가구원 정리 |
퇴사하면 소득이 바뀌어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 계산도 달라집니다. 이미 진행 중이라면 소득 변동은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압류금지 범위를 넘어 묶였다면 법원에 압류 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법정 압류금지 범위 안의 돈이 묶였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퇴사 전에 개인회생을 접수해 두면 개시결정 이후 목록 채권의 압류는 중지됩니다. 다만 접수한 날 바로 멈추는 것은 아니고, 퇴직금이 정산되는 시점과 결정 시점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급여압류는 언제 멈추나요?
접수만으로는 멈추지 않고, 법원 결정 단계에 따라 압류가 중지되거나 효력을 잃습니다.
| 단계 | 급여압류에 생기는 일 | 근거 |
|---|---|---|
| 접수 후 개시 전 | 필요하면 법원이 중지·금지를 명령 | 제593조 |
| 개시결정 | 목록 채권의 강제집행 중지 | 제600조 |
| 인가결정 | 중지된 강제집행이 효력을 잃음 | 제615조 |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퇴사 전에 챙길 서류는 무엇인가요?
퇴직금 정산 내역과 마지막 급여명세서, 압류통지서를 모아 둡니다. 어느 돈이 얼마나 압류 대상이 되는지는 이 서류를 놓고 따져야 합니다.
| 서류 | 확인하는 내용 | 어디서 |
|---|---|---|
| 압류통지서 | 채권자와 압류 금액 | 회사, 우편물 |
| 퇴직금 정산서 | 퇴직금 총액과 지급일 | 회사 인사 부서 |
| 급여명세서 | 월 급여와 공제 내역 | 회사 |
퇴직금은 퇴사일이 지나면 정산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급 시기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압류가 걸린 경우 회사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미리 문의해 둡니다.
정리하면
- 퇴직금은 받을 수 있지만 절반만 압류금지이고, 나머지 절반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마지막 월급은 월 250만원 이하 전액 압류금지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 개인회생은 개시결정 이후 목록 채권의 압류를 중지시키지만, 접수 즉시는 아닙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압류가 있어도 퇴직금이 아예 안 나오나요?
퇴사하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제3항 /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2026년 2월 1일 시행)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600조·제615조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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