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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27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급여압류 걸린 채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급여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퇴사하면 퇴직금과 마지막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 절반만 압류금지인 이유와 개인회생으로 멈출 수 있는 시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받을 수 있지만 퇴직금은 절반만 압류금지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어 회사가 채권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핵심 3줄
압류와 독촉이 멈추는 표지판

급여압류 중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자체는 받을 수 있지만, 압류금지는 절반까지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퇴직금이란 근로를 마칠 때 회사가 정산해 주는 급여 성격의 돈입니다.

압류가 걸려 있으면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회사가 채권자에게 줘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정산되는지는 압류 명령의 내용과 회사의 처리에 따라 다르므로 압류통지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돈의 종류압류와의 관계
퇴직금절반만 압류금지
마지막 월급월 250만원 이하는 전액 압류금지
남은 연차수당 등급여 성격이면 급여 기준 적용

내 경우는? 퇴사를 언제 하나요?

퇴사 시점과 압류 상태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가까운 줄부터 보세요.

상황보통 어떻게 되나다음에 할 일 (확인하기)
퇴사 전, 압류가 걸려 있음퇴직금 절반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음압류통지서의 채권자와 금액
퇴사 후 압류 통지가 옴정산 시점에 따라 처리가 달라짐회사에 정산 내역 문의
개인회생을 신청해 둔 상태개시결정 뒤 목록 채권의 집행이 중지됨사건 진행 단계 확인
월 소득이 생계비 이하가용소득이 0 이하면 개인파산·면책 검토소득과 가구원 정리

퇴사하면 소득이 바뀌어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 계산도 달라집니다. 이미 진행 중이라면 소득 변동은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압류금지 범위를 넘어 묶였다면 법원에 압류 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법정 압류금지 범위 안의 돈이 묶였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퇴사 전에 개인회생을 접수해 두면 개시결정 이후 목록 채권의 압류는 중지됩니다. 다만 접수한 날 바로 멈추는 것은 아니고, 퇴직금이 정산되는 시점과 결정 시점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 상태에서 퇴사해도 가능한지 확인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급여압류는 언제 멈추나요?

접수만으로는 멈추지 않고, 법원 결정 단계에 따라 압류가 중지되거나 효력을 잃습니다.

단계급여압류에 생기는 일근거
접수 후 개시 전필요하면 법원이 중지·금지를 명령제593조
개시결정목록 채권의 강제집행 중지제600조
인가결정중지된 강제집행이 효력을 잃음제615조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독촉 전화를 받는 사람

퇴사 전에 챙길 서류는 무엇인가요?

퇴직금 정산 내역과 마지막 급여명세서, 압류통지서를 모아 둡니다. 어느 돈이 얼마나 압류 대상이 되는지는 이 서류를 놓고 따져야 합니다.

서류확인하는 내용어디서
압류통지서채권자와 압류 금액회사, 우편물
퇴직금 정산서퇴직금 총액과 지급일회사 인사 부서
급여명세서월 급여와 공제 내역회사

퇴직금은 퇴사일이 지나면 정산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급 시기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압류가 걸린 경우 회사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미리 문의해 둡니다.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급여압류가 있어도 퇴직금이 아예 안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절반이 압류금지이므로 그 부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압류가 걸려 있으면 채권자에게 갈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소득이 있어야 변제금을 낼 수 있으므로 퇴사 직후에는 소득 자료와 재취업 계획이 쟁점이 됩니다.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로 신청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상담은 0원이고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제3항 /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2026년 2월 1일 시행)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600조·제615조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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