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글 더 보기 · 2026.10.16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송달료 계산, 채권자 수와 송달 횟수로 정해지는 구조
개인회생 송달료는 채권자 수와 송달 횟수에 법원이 정한 단가를 곱하는 구조이며 접수 때 미리 내고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금액이 아닌 계산 구조와 달라지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 개인회생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 등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으로, 채권자 수와 송달 횟수에 법원이 정한 단가를 곱해 계산합니다.
- 접수 때 미리 내고, 쓰고 남으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단가는 법원 안내를 따르므로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부터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송달료는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와 관계인에게 서류를 보낼 때 드는 우편 비용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 관련 서류가 채권자마다 송달되므로, 채권자가 많을수록 송달료도 늘어납니다.
| 계산 요소 | 무엇인가 | 어디서 아나 |
|---|---|---|
| 채권자 수 | 채권자목록에 적은 곳의 수 | 내 채권자목록 |
| 송달 횟수 | 서류를 보내는 차례의 수 | 법원 안내 |
| 단가 | 한 번 보내는 데 정한 비용 | 법원 안내 |
개인회생 송달료 계산은 채권자 수 × 송달 횟수 × 단가입니다. 단가와 횟수는 법원이 정하는 값이라 같은 채권자 수여도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접수 시점의 법원 안내에서 단가와 횟수를 확인하고, 내 채권자 수를 곱해 보면 대략의 규모가 나옵니다.
내 경우는? 송달료가 달라지는 상황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채권자가 적음 | 송달료도 상대적으로 적게 계산됨 | 채권자목록 정리하기 |
| 채권자가 많음 | 채권자 수에 비례해 늘어남 | 누락 없이 모두 적기 |
| 접수 뒤 채권자가 추가됨 | 송달 대상이 늘어 보정이 따름 | 추가 납부 안내 확인하기 |
| 주소가 바뀌어 송달이 안 됨 | 다시 보내는 데 비용이 듦 | 주소 변경 바로 알리기 |
송달료를 줄이려고 채권자를 목록에서 빼는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를 빠뜨리면 보정 요구가 오고, 사건 전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 내고, 남으면 어떻게 되나요?
송달료는 신청서를 접수할 때 법원 안내에 따라 미리 냅니다. 이를 예납이라고 하며, 납부 방법과 장소는 법원이 안내하는 대로 따르면 됩니다.
예납한 돈을 다 쓰지 않고 남으면 사건이 끝난 뒤 환급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송달 대상이 늘어 부족해지면 법원에서 추가 납부를 안내합니다.
예납한 영수 자료는 사건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세요. 환급을 받을 때나 비용 내역을 확인할 때 근거가 됩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기한이 있는지부터 보세요.
송달료와 변제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송달료는 절차를 진행하는 비용이고, 변제금은 채권자에게 갚는 돈입니다. 둘을 섞어 생각하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고, 원칙 기간은 36개월입니다.
2026년 인정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입니다. 법원 비용과 법무사 보수의 전체 구조는 별도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송달료는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달라질 수 있는 항목입니다. 채권자 추가나 주소 변경이 생기면 사무소에 먼저 알려 주세요. 보정 대응 과정에서 송달 대상을 함께 점검합니다.

정리하면
- 송달료는 채권자 수 × 송달 횟수 × 법원이 정한 단가로 계산됩니다.
- 접수 때 미리 내고, 남으면 환급되며 부족하면 추가 납부 안내가 옵니다.
- 채권자목록을 빠짐없이 정리해야 송달료도 정확히 가늠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는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채권자가 많으면 송달료도 꼭 많아지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 법원 송달료 안내(단가·횟수는 법원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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