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글 더 보기 · 2026.10.3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파산 민사예납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어떤 비용이 드나요?
개인파산을 접수할 때 내는 비용은 인지대·송달료·예납금 등 항목으로 나뉩니다. 금액은 법원 기준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는 항목 구조와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금액은 접수 법원과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 한 가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항목은 인지대·송달료·예납금으로 나뉘며 법원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개인파산 접수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등 항목으로 나뉩니다.
- 예납금 금액은 법원과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 접수 전 법원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민사예납금이란 무엇인가요?
예납금이란 파산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을 법원이 먼저 받아 두는 돈입니다. 절차 진행 중 필요한 비용에 쓰이고, 사건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비용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사건의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금액을 적지 않고, 어떤 항목이 있는지와 확인 방법을 설명합니다.
개인파산을 접수하면 법원이 비용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납부 확인 뒤에 절차가 이어집니다. 접수 법원의 안내문이나 법원 홈페이지의 신청 안내를 보면 현재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비용 항목은 어떻게 나뉘나요?
접수할 때 법원에 내는 비용과 신청서 작성에 따로 드는 비용은 구분됩니다. 아래는 항목 구조이며 금액은 담지 않았습니다.
| 항목 | 무엇에 쓰이나 | 다음에 할 일 |
|---|---|---|
| 인지대 | 신청서에 붙이는 수수료 | 법원 안내 확인 |
| 송달료 | 법원 서류 우편 발송 | 법원 안내 확인 |
| 예납금 | 절차 진행 비용 선납 | 접수 전 문의 |
| 서류 발급비 | 등본·증명서 발급 | 가능한지 확인하기 |
예납금 금액은 왜 일정하지 않나요?
재산이 있는지, 파산관재인이 필요한 사건인지 등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거의 없으면 절차가 간단하게 끝나는 방식이 있고, 재산이 있으면 처분·배당 절차가 따릅니다.
법원마다 안내하는 기준과 방식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본 금액을 그대로 준비하기보다 접수할 법원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접수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비용이 정확해지나요?
소득·채무·재산 자료가 정리되어야 어떤 방식의 절차로 갈지 가늠되고, 그에 따라 필요한 비용 항목도 확인됩니다.
| 준비 자료 | 이유 | 어디서 |
|---|---|---|
| 채권자 목록 | 송달 대상 파악 | 채권자별 내역 |
| 재산 자료 | 절차 방식 판단 | 등기·통장·계약서 |
| 소득 자료 | 생활 상황 설명 | 급여명세서 |

비용이 부담되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 비용 부담 때문에 포기하기 전에 접수 법원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재산이 거의 없음 | 절차가 간단히 끝날 수 있음 | 재산 목록 정리 |
| 재산이 있음 | 처분·배당 절차 가능 | 재산 가치 확인 |
비용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루는 동안에도 채권자의 독촉과 이자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비용의 윤곽을 먼저 확인하면 준비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비용과 별개로 어느 절차가 맞는지도 먼저 봅니다.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0 이하이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하고, 가용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비교합니다. 2026년 기준 인정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 2인 2,519,575원입니다.
법무사는 신청 대리와 신청서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개인파산 비용은 인지대·송달료·예납금 등 항목으로 나뉩니다.
- 예납금 금액은 법원과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 접수 법원에서 확인합니다.
- 가용소득이 0 이하이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납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비용을 나눠 낼 수 있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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