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1.02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중 빠진 집 지분 때문에 변제금이 커졌어요
신청 뒤에 집 지분이 들어가 변제금이 커졌다면 지분·시세·담보대출 계산부터 다시 봅니다. 계산이 맞을 때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리는 길과 가족 지원 반영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지분 몫과 담보대출이 맞게 계산됐는지 먼저 봅니다. 맞다면 사유에 따라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 집 지분이 뒤늦게 들어가면 재산이 커져 변제금이 갑자기 늘 수 있고, 먼저 시세·지분·담보대출 계산이 맞는지 봅니다.
- 계산이 맞아도 월 납부액이 버거우면 사유에 따라 3년 원칙을 넘어 최대 5년까지 정할 수 있고, 허용은 법원이 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빠진 집 지분을 넣었더니 변제금이 너무 커졌는데, 계산이 맞는 건가요?
계산이 맞는지는 시세, 본인 지분, 담보대출을 같은 기준으로 맞췄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집 가치에서 담보대출을 빼고 본인 지분만큼만 재산으로 잡는 것이 기본 흐름입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 가치이고, 개인회생에서 갚는 총액은 이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지분이 새로 들어오면 이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확인 항목 | 볼 자료 | 틀리기 쉬운 점 |
|---|---|---|
| 집 시세 | 실거래가 조회내역 | 오래된 시세를 씀 |
| 본인 지분 | 등기부등본 | 집 전체 가격을 그대로 넣음 |
| 담보대출 | 은행 부채증명서 | 빠뜨리거나 두 번 뺌 |
내 경우는? 계산이 맞는데 월 납부액을 낮추고 싶다면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시세·지분·대출 계산이 틀림 | 정정하면 금액이 줄 수 있음 | 등기부·실거래가·부채증명서 확인하기 |
| 계산은 맞고 월액만 부담 | 사유가 있으면 최대 5년 | 기간 연장이 되는지 확인하기 |
| 가족이 부족분을 보탤 수 있음 | 확인서와 입금내역으로 반영 | 금액·날짜 확인하기 |
| 기간을 늘려도 생활비 부족 | 그 계획은 유지하기 어려움 | 재산 매각·다른 제도 비교하기 |
법원이 허용하기 전에는 월 납부액을 먼저 줄여 내시면 안 됩니다. 정정이 필요하면 저희 사무소가 재산목록과 납부계획을 고쳐 다시 냅니다.
가족이 부족한 돈을 보태준다면 어떻게 반영하나요?
가족이 지원할 금액과 날짜를 지원확인서에 적고, 이미 받은 돈은 입금내역으로 보여 주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이미 받은 돈과 앞으로 받을 돈을 나눠 납부계획을 작성합니다.
확인서를 못 받는 사정이 있으면 그 이유와 실제 입금내역을 알려 주세요. 실제 입금액은 적되, 앞으로 받을 돈을 확정된 수입처럼 넣지는 않습니다.
기간을 늘려도 생활비가 안 남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 계획대로 계속 내기는 어렵습니다. 재산 매각이나 실제 가족 지원으로도 부족액을 채울 수 없다면 다른 빚 정리 제도를 비교해야 합니다.
기각되기를 기다리거나 생계비를 0원으로 잡은 계획을 해법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재산이 많을 때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이용 가능 여부와 월 상환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생활비, 가족 지원 금액과 날짜, 집을 어떻게 할지는 본인이 정해 알려 주셔야 합니다. 청산가치와 기간 예외, 추가 재원이 믿을 만한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 구분 | 맡는 쪽 | 내용 |
|---|---|---|
| 생활비·지원 계획 | 본인 | 실제 지출·지원 금액과 날짜 제출 |
| 계산 차이 설명 | 저희 사무소 | 기존·수정 계획의 월액과 총액 비교 |
| 청산가치·기간 판단 | 법원 | 재원의 신빙성 검토 |
실현하기 어려운 가족 지원이나 대출을 재원으로 넣지는 않습니다.

누가 무엇을 맡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서류 | 어디서 | 무엇을 확인 |
|---|---|---|
| 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 소유자·지분·근저당 |
| 실거래가 조회내역 | 실거래가 공개 사이트 | 비슷한 집의 거래가 |
| 담보대출 부채증명서 | 대출 은행 | 잔액·기준일 |
| 가족 지원확인서·입금내역 | 가족·본인 통장 | 금액·날짜 |
정리하면
- 지분이 늘면 청산가치가 커져 변제금이 늘 수 있고, 먼저 시세·지분·대출 계산을 맞춰 봅니다.
- 계산이 맞으면 사유에 따라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정할 수 있고, 허용은 법원이 합니다.
- 가족 지원은 받은 돈과 받을 돈을 나누어 적고, 확정되지 않은 돈은 수입으로 넣지 않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 지분 때문에 재산이 커지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변제기간을 5년까지 늘리면 월 납부액이 줄어드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청산가치), 제611조(변제기간)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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